운전자의 이상징후를 스스로 판단하여 자동차를 자동 제어하는 운전자 건강진단기술에 관한 특허출원이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에 따르면, 운전자 건강진단기술에 관한 특허출원이 2009년까지는 한 해 4건 내외로 미미하였으나, 그 후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3년에는 8.5배 증가한 34건에 이르렀다. 출원인을 보면, 현대자동차가 약 18%,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약 10%, 현대모비스가 약 5%, 삼성전자가 약 4% 순이었다.
다출원인 순위에 자동차 업체 외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나 삼성전자와 같은 정보통신 업체도 포함되어 눈길을 끈다. 이는 운전자 건강진단기술도 다른 스마트기술과 마찬가지로 자동차와 정보통신이 융합하는 기술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운전자 건강진단기술은 운전자의 이상증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자동차 스마트화가 무인자동차(자율주행자동차)를 향하여 진행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기술이다.
이 기술은 카메라 영상을 분석하는 방법, 센서 신호를 분석하는 방법 또는 이들을 조합하는 방법을 통해 구현되며, 운행 중에도 운전자를 구속하지 않은 상태로 정확한 건강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운전자 건강진단을 위한 종래의 방법은 카메라 영상을 통해 눈의 떨림이나 시선을 분석하거나, 스티어링 휠에 설치된 센서에 손이 닿을 때 맥박, 체온 등의 생체신호를 검출하는 것이었다.
최근에는 카메라 영상을 통해 운전자 표정까지도 분석하는 기술이 출원되고 있고, 또한 무선주파수를 이용하여 운전자의 호흡 및 심박 신호를 측정하는 방법, 심장의 혈류 박출(搏出)에 따른 운전자의 미세한 떨림을 측정하는 방법, 운전자가 전방차량 미등(尾燈)의 깜빡임을 응시할 때 발생하는 뇌파를 측정하는 방법 등, 다양한 비접촉식 생체신호 검출방법을 활용하는 기술이 출원되고 있다.
운전자의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실내의 조명이나 온도를 조절할 뿐만 아니라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다르게 추천하고, 나아가 운전자에게 심각한 이상증후가 나타나면 경고음을 발생시키면서 차량을 감속시키거나 갓길이나 안전지점에 정차시키는 기술도 출원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운전자 건강진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카가 실제로 출시되면 다른 스마트 기기에서 볼 수 있듯이 특허분쟁이 예상되는 만큼, 자동차 업체는 사전에 자기 고유의 기술들을 개발하고 이를 특허로 권리화하여 특허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 : 특허심사기획국 자동차융합심사과 한동기 사무관 (042-481-3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