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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분쟁국에 지재권보호 지원체계 구축

- 5월부터 해외 17개국의 지재권 분쟁에 대한 현지 초동대응 지원 시행 -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이달 말 주요 분쟁 다발 지역을 대상으로 해외 진출(예정)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지재권 분쟁에 대하여 현지에서 신속한 초동대응을 지원하는 해외 현지 지재권 보호 지원체계 구축을 완료하고 5월부터 본격적인 지원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ㅇ 지원체계가 구축된 국가는 총 17개국*으로 IP-DESK가 설치된 4개국(중국, 미국, 태국, 베트남)을 포함하여, 우리 기업의 지재권 소송이 빈번한 국가 등을 중심으로 대륙별 최소 1개 국가 이상으로 구축함 


  * 미국, 독일,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중국, 일본, 대만, 태국,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UAE, 남아공, 브라질


ㅇ 아울러, 국내·외 연계 등을 통해 17개국 현지에서의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IP 분야 전문 로펌 47개사를 모집하여 전문가 풀을 구성함


□ 이번 지원체계는 중국 등 4개국에 설치된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의 해외 진출기업 지원 사업을 IP-DESK 미설치 지역의 주요 분쟁국까지 확대 지원하기 위하여 시범적으로 구축한 것이다. 


 ㅇ IP-DESK 미설치 지역 13개국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IP 담당자가 지정된 해외 공관 및 KOTRA 무역관이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 주요 지원 사업으로 현지 지재권 분쟁의 초동대응을 위한 법률자문과 모조품 유통방지를 위한 침해조사를 지원하고, 해외 현지 지재권 분쟁의 사전예방 등을 위한 해외 전시회 참가 기업 대상 교육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ㅇ (법률자문)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시 발생하는 IP 분쟁*에 대하여 현지에서 신속한 초동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지 전문가를 통한 법률자문 지원


   * 해외 전시회 참가 분쟁, IP 계약서 쟁점 자문, 모조품 관련 분쟁 등


 ㅇ (침해조사) 해외 시장에서 발견되는 우리 기업의 유사·모조품에 대한 유통방지를 위해 현지 전문가를 통한 침해조사(행정단속) 등 지원


□ 김영민 특허청장은 “이번 체계구축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 확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면서 “우리 기업의 해외 지재권 분쟁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지원체계 구축 대상 국가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이번 지원체계 구축과 관련한 사업 안내는 ‘국제 지재권분쟁 정보 포털’(IP-NAVI, www.ip-navi.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042-481-5961)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www.kipra.or.kr, ☎02-2183-5891~3)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김종완 사무관 (042-481-5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