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상표’ 2008년 이후 크게 증가, 매년 200건 이상 출원 -
“한경희(스팀청소기), 이경규(돈치킨), 황금희(에스테틱하우스), 박행님(워터테라피 피부관리), 구관모(천연식초), 이찬승(학습교재), 심순녀(안흥찐빵) ...... ”
위와 같이 자신의 이름을 상표로 출원하여 브랜드화한 ‘성명상표’ 출원이 2008년을 기점으로 크게 증가하여 매년 200건 이상의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에서 개인이름을 상표로 출원한 성명상표 출원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출원된 건이 1,282건에 달하며, 이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6년간 출원된 753건인데 비해 70%이상 증가한 것이다.
또 같은 기간에 서비스업에 사용한 성명상표 역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1,973건을 출원되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1,288건에 비해 53.1%가 증가했다.
이렇게 성명상표 출원이 증가하는 이유는 본인의 실명을 상표로 사용함으로써 품질보증 효과와 함께 소비자에게 확실한 신뢰감을 줄 수 있어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판매증대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나아가 고유 성명이라는 점에서 상표로서 식별력이 분명하므로 등록받기가 쉽다는 점 등도 반영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전통적으로 우리사회는 이름과 명예를 중시하여 왔다는 점에서 볼 때, 성명상표를 일관성 있게 사용함으로써 신제품이나 신 모델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동일한 상표를 사용할 수 있어 인지도를 축적시켜 매출 증대 및 광고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의 경우에도 J.W. Morgan, Coco Chanel, Giovanni Valentino, James Dean 등 이름을 상표로 하여 품질 등의 명성이 축적되어 부와 명예를 누리는 저명상표로 인정된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이와같은 최근의 성명상표 증가는 상품 품질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김동욱 복합상표심사팀장은 “제품의 품목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성명상표를 활용하는 장점이 있다”며 “다만,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와 관련, 성명 상표로 출원할 경우 자기의 성명(상호) 또는 명칭과 저명한 타인의 성명(상호)이 동일할 때에는 그 타인의 승낙을 받아야 상표의 등록이 허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한다”고 말했다.
*상표법 제7조제1항제6호: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아호․예명․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문의 : 상표디자인심사국 복합상표심사팀 이영권 사무관 (042-481-5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