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록요건
  2. 업무처리절차
  3. 특허/실용실안 상담

국제디자인출원제도 금년 7월 1일 시행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3월 31일(현지시각) 제네바에 위치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본부에서 프란시스 거리(Francis Gurry) 사무총장과「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1999년 제네바 개정협정)* 가입식을 가지고 7월 1일부터 국제디자인출원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정식명칭: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제네바 개정협정(Geneva Act of the Hagu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Industrial Designs). ‘新헤이그협정’ 또는 ‘’제네바 개정협정’이라고도 함


 헤이그협정이란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 나라에 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조약이다. 이번 한국의 가입으로 국제디자인출원제도가 대폭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WIPO에서도 한국의 가입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 


 에드워드 콰콰(Edward Kwakwa) WIPO 법무실장은 “한국은 지재권 분야의 큰손(big fish)인 만큼 한국의 新헤이그협정 가입이 다른 주요국가의 협정 가입을 가속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종전의 국제디자인출원제도는 국내법상 신규성 등 등록요건에 대한 사전심사가 없는 유럽국가 위주로 운영되어왔으나, 이번 新헤이그협정에서는 등록요건에 대해 사전심사를 하는 국가도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디자인 다출원 국가인 미국(3만 건), 일본(3만 건) 등은 사전심사제도를 가지고 있어 아직 이 협정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다출원 국가이면서 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6만 건)이 먼저 가입함으로써 이들 국가의 가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전세계출원(92만 건) 중 중국(66만 건), 한국(6만 건), 미국(3만 건), 일본(3만 건) 등 4개국의 출원이 전체의 85% 차지 (유럽은 6만 건으로 약 7% 차지) 


 실제 미국, 일본, 중국은 新헤이그협정 협정 가입을 위한 국내입법을 준비하고 있어 조만간 이 제도를 통해 주요 디자인 다출원국들에 대한 국제출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국내외 디자인출원건수(WIPO) 
  · 내국인의 국제디자인출원(‘12) : (‘10) 4,438건 → (’11) 5,028건 → (‘12) 7,870건 
  · 외국인의 국내디자인출원(‘12) : (‘10) 3,835건 → (’11) 4,271건 → (‘12) 4,602건
 
 박성준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우리나라의 가입으로 新헤이그협정이 실질적으로 전 세계를 커버하는 국제디자인출원제도로 정착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아울러 지난 3월 재선이 확정된 프란시스 거리(Francis Gurry) 사무총장과 특허청의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의 : 상표디자인심사국 디자인심사정책과 전호범 사무관 (042-481-8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