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특허심사정책 이렇게 추진한다!
- 11.7개월로 처리기간 단축, 맞춤형 심사 추진, 해외특허 획득 지원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특허심사처리기간 단축을 통해 빠른 심사를 원하는 기업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정부 3.0 정책에 따른 다양한 고객맞춤형 심사서비스, 우리 기업들의 신속한 해외특허 획득 지원 강화,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 정비 및 특허법 개정 추진 등 2014년 특허심사정책 추진방향을 밝혔다.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4년 특허심사처리기간을 11.7개월로 단축하고, 선행기술조사를 강화한 품질중심의 특허심사를 통해 강한 특허 창출을 추진
◇ 특허심사 전에 출원인과의 면담을 실시하는 예비심사 등 포지티브 심사 추진, 신제품에 관련된 특허·실용신안들을 일괄심사 해주고 상표·디자인까지 확대 시행하는 등 고객 맞춤형 심사제도 시행
◇ 한국에서 특허받은 출원을 해외에서 빨리 심사받게 해주는 특허심사하이웨이 대상국가를 확대(‘13년 14개→’14년 21개)
◇ 컴퓨터 프로그램(스마트폰 앱) 및 건축설계 창작물에 대한 특허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심사기준 정비
◇ 창의적 아이디어의 특허 획득이 쉽도록, 아이디어 자료·외국어 논문 출원 가능, 공지예외주장 요건 완화, 분할출원 기회 확대 등 특허법 개정 추진
김영민 특허청장은 "특허심사처리기간 단축이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허청은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강한 지재권으로 조기에 권리화되고, 해외에서도 편리하게 특허를 획득할 수 있도록 심사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세부 내용 ◈
특허심사처리기간 11.7개월 단축 및 특허심사의 품질 강화
o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조기에 권리화될 수 있도록 특허심사 처리기간을 연평균 ‘13년 13.2개월에서 ’14년 11.7개월로 단축한다.
o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분석결과(‘13. 12월), '14년 계획대로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하면 국민 총생산액 1조3,433억원 증가, 고용창출 4,347명 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 그리고 중국 특허문헌에 대한 검색 강화, 기술분야별 검색가이드 마련 및 심사관 검색경진대회 개최 등 선행기술조사 강화를 중심으로 심사품질 제고를 추진한다.
심사 全 과정에 걸쳐 고객과 소통하는 포지티브심사 강화
o 본격적인 특허심사에 앞서 ‘심사관과 출원인의 면담에 의한 예비심사’를 어려운 기술분야 대상으로 ‘14년 1월부터 실시한다. 이를 통해 출원인은 심사관에게 기술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상세히 알려줌으로써, 정확한 심사와 거절이유의 자발적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o 또한 대리인이 없는 출원에 대하여는 거절이유에 대한 보정방법을 안내해 주는 등 심사 全 과정에 걸쳐 포지티브 심사를 강화한다.
신제품에 대한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출원을 원하는 시기에 일괄 심사
o 신제품에 대한 1인 창조기업·벤처기업 등의 복수의 특허와 실용신안 출원을 신제품 출시에 맞추어 심사해 주는 일괄심사제도를 ‘14년 1월부터 본격 실시한다. ’14년 4월부터는 상표 및 디자인 출원까지 일괄심사를 확대 시행한다.
해외 특허를 쉽고 빠르게 취득할 수 있도록 특허심사하이웨이 대상국가 확대
o 한국에서 특허받은 출원을 해외에서 빨리 심사받게 해주는 특허심사하이웨이 대상국가를 ‘13년 14개에서 ’14년 1월부터 21개로 확대한다. 특히, 유럽특허청(EPO)이 대상국가로 추가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인 유럽지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조기 특허 획득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컴퓨터 프로그램’ 및 ‘건축설계 창작물’의 특허 보호 강화
o ‘기록매체에 저장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특허로서 보호해주는 현행 규정에 반하여, 최근 온라인을 통해 ‘컴퓨터 프로그램(스마트폰 앱)’ 자체를 거래하는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러한 불일치를 해소하도록 ‘특허 요건을 갖춘 컴퓨터 프로그램(스마트폰 앱)’을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14년 상반기 중에 개정한다.
o 또한, 공간요소적 특징으로 인해 신규성·진보성의 특허요건 판단이 어려운 건축설계 창작물에 대하여 특허요건 판단사례 및 권리범위 해석사례 보강을 통해 심사기준을 정비함으로써, 건축설계 창작물에 대한 특허판단 기준을 명확히 한다.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특허법 개정 추진
o 창의적 아이디어의 특허 획득이 쉽도록 아이디어 설명자료 및 외국어로 작성된 명세서를 제출하더라도 출원일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특허법 개정을 ‘14년 상반기에 추진한다.
o 또한 창의적 아이디어의 정당한 보유자가 특허를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공지예외 주장 요건을 완화하며, 특허 출원된 아이디어의 추가적인 권리화를 위해 분할출원의 기회를 확대하도록 개정한다.
문의 :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심사제도과 최정윤 서기관 (042-481-8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