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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특허등록 더욱 빨라진다

- 세계 13개 특허청, ‘글로벌 특허심사 하이웨이’ 시행 합의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러시아, 영국, 스페인, 노르웨이, 덴마크, 포르투갈, 핀란드, 노르딕 연합 특허청과 ‘글로벌 특허심사 하이웨이’ 프로그램의 시행 추진에 합의하였다.
 
 ‘특허심사 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란 출원인이 자신의 발명을 2개국 이상에 출원한 경우, 먼저 심사하여 특허 가능하다고 판단한 국가의 심사 서류를 나중에 심사가 진행될 다른 국가의 특허청에 제출하면 그 사실을 참고하여 해당 출원을 일반 출원보다 빨리 심사를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2006년부터 시작된 PPH 프로그램은 현재까지 개별 국가간 일대일 방식의 양자간 프로그램으로 시행되었으나, PPH 프로그램 참여국가의 확대와 더불어 각국 출원인의 이용 증가에 따라 다자간 차원에서 PPH 신청 요건을 통일화하려는 논의가 2009년부터 진행되어 왔다.
 
 기존 양자간 PPH 프로그램 하에서는 PPH 신청을 위한 요건이나 증빙서류 등이 국가별로 차이가 있어 여러 나라에서 PPH를 이용하고자 하는 출원인에게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13개국 특허청이 합의한 ‘글로벌 PPH’ 프로그램은 다자간 PPH 프로그램으로 기존의 양자간 PPH 프로그램 이용요건을 표준화, 간소화함으로써 우리 국민과 기업이 해외에서 PPH를 이용하여 보다 쉽고 빠르게 특허권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1월 6일부터 동 프로그램이 시행될 경우, 출원인이 우리나라에서 ① 특허결정을 받거나 ② PCT 국제단계에서 긍정적 심사결과를 받았을 경우, 글로벌 PPH 프로그램 참여국 특허청에서 우선심사 선택권을 가지게 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기존에 양자간 PPH 및 PCT-PPH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미국, 일본 외 호주, 캐나다, 러시아, 영국 등의 국가에서도 ‘글로벌 PPH’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빠른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내년 1월부터 총 20개국과 PPH 및 PCT-PPH를 시행하게 되어, 우리 국민과 기업이 출원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PPH 제도를 이용하여 특허를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을수 특허청 국제협력과장은 “PPH는 빠른 심사처리기간과 높은 등록률을 가진 제도로, 이번 ‘글로벌 PPH’ 프로그램 추진 합의를 통해 해외에 출원하는 우리 국민과 기업이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특허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혓다.
 
문의 :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국제협력과 권보람 사무관 (042-481-5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