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2후2463
*선고일: 2013.9.26 (대법원 전원합의 판결)
[판결요지]
영문자와 한글 음역을 함께 상표등록 한 뒤 그 중 하나의 부분을 상표사용한 상표는 등록상표를 동일성 범위 내에서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사례]
등록상표 "CONTINENTAL, 콘티넨탈"로 구성된 상표는 각각 상하로 구성되어 등록된 상표이다.
등록상표권자는 이 상표를 영문 부분만 사용하였는바, 이는 한글 음역부분의 병기 사용 없이도 콘티넨탈로 동일하게 호칭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 중 상단의 부분만으로 실 사용된 상표는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 그 자체와 동일한 호칭과 관념을 일으킨다고 할 것이다.그렇다면 실사용 상표의 사용은 거래 통념상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사용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