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브로커 근절을 위한 법개정 추진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유명연예인, 방송프로그램, 외국에서 알려진 상표 등을 모방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상표브로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관련심사를 강화하고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씨스타”, “에일리” 등의 유명연예인과 “정글의 법칙”, “무한도전”, “해를 품은달” 등의 방송프로그램명 상표들이 권한없는 자에 의해 다수 출원된 바 있으며, 국내·외에서 알려지기 시작한 상표를 모방하여 상표 선점하고자 하는 출원도 ‘08년 90건에서, ’12년 912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특정개인이 한 달 사이에 외국 유명상표를 포함하여 730건이나 상표출원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외국 상표를 모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출원을 적극적으로 등록거절할 수 있도록 ‘07년 상표법을 개정하였으나, 상표브로커 활동으로 쉽게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인식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허청은 다음과 같은 상표브로커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첫째, 외국상표 모방행위 근절을 위하여 외국기업과 거래관계가 있던 자가 외국기업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심사가 강화된다.
현행 상표법은 외국기업과 대리인 관계에 있는 자가 동의 없이 상표출원 하는 경우 등록거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리인 관계 입증이 어려워 관련조항 적용이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거래 과정에서 알게 된 외국상표를 선점하기 위하여 권리자 동의 없이 출원하는 경우, 거래관계 등이 입증되면 상표등록을 거절시킬 것이다.
둘째, 외국상표 등을 모방한 상표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의 정보제공을 기다리지 않고 심사관이 직권으로 상표사용실태를 조사하여, 적극적으로 거절할 것이다.
셋째, 유명연예인, 방송프로그램 상표는 소비자로 하여금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가 연예인이 운영하거나 관계있는 것으로 오인을 줄 수 있으므로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는 이를 상표로 등록 받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넷째, 한 개인이 수백 건의 상표를 동시에 출원하는 등 실제 사용 목적의 상표출원인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상표사용의사 확인 상표사용의사 확인 : 상표법 제3조는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비정상적으로 많은 상품을 지정하여 출원하는 경우나 개인이 영위하기 어려운 금융업이나 백화점업 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을 상표를 선점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출원하였다고 보고 심사관이 출원인에게 상표에 대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제도
을 강화하여 상표사용계획서 제출 등을 통해 사용의사가 있음을 입증한 경우에만 권리를 등록시켜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는 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성준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창조경제 시대에 기술력이 평준화된 전통적인 산업분야에서는 브랜드가 소비자 선택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며 “기업이 상표브로커 행위로 이득을 바라기보다 경쟁력 있는 상표 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심사정책을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심사정책과 강균상 사무관 (042-481-5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