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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서는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개정 공청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합의사항 반영, 심사전치제도 폐지 및 재심사청구제도 도입, 분할출원 가능시기 확대,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에 대한 제한 요건 완화,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의 보호 범위 확대, 추가납부료의 차등납부제도 도입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석자에게는 특허법·실용신안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및 특허법·실용신안법에 대한 3단 대비표 책자를 나누어드릴 예정입니다. 일 시 : 2007. 8. 17.(금), 14:00 ~ 16:00 효율적인 설명회 진행을 위해 참석인원을 참가신청서 제출 선착순 200명 내외로 제한하오니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아래 이메일 또는 Fax로 8. 14.(화)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메일 : dlskrud2100@nate.com / Fax : 042) 472-3470 ▷ 진행순서
(진행순서 및 시간은 당일 사정에 따라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