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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팅 기술 특허동향

‘로봇을 프린터로 인쇄한다? 로봇영화의 대표작인 ‘트랜스포머’의 로봇은 전적으로 컴퓨터그래픽 처리된 것인 반면, 영화 ‘리얼스틸‘에 등장한 로봇파이터 ‘아톰’은 실물 크기의 1/5로 실제모델이 제작되었고 그 제작에는 첨단 3차원(3D) 프린터가 사용되어 한층 실감을 더한 것으로 알려졌다.
 
 3D 프린터는 컴퓨터로 작성된 물체의 3차원 설계도에 따라서 잉크젯 프린터가 잉크를 뿌려서 인쇄하는 것처럼 가루나 액체로 된 원료물질을 아주 얇은 층으로 반복적으로 쌓아올려 가면서 물체의 입체형상을 만드는 방식(조형 방식) 또는 덩어리 형태의 원료물질을 외곽부터 미세하게 깎아내어 원하는 형상을 만드는 방식(조각 방식)을 사용한다.
 
 특허청(청장 김호원)에 따르면, 3D 프린터에 관련된 특허출원은 2005년까지 19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6년 이후 2011년까지 총 59건이 출원되어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D 프린터가 2000년대 초반에 단순히 제품 모형이나 견본을 제작하는데 주로 이용되다가 다양한 원료물질이 개발됨에 따라 적용분야가 확대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자동차, 항공 등 첨단 기계제품뿐 아니라 의료분야에서 인공뼈나 치과보형물을 제조하거나, 식품분야에서 액상 초콜릿 등 음식재료를 사용하여 특정 형상이나 맛을 갖는 음식을 제조하는데 3D 프린터를 사용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앞으로, 3D 프린터는 단순히 상업적인 제품의 제조에 국한되지 않고, 생명공학, 나노공학 등 다양한 기술과 접목되어 인류의 건강과 생명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속에 등장하는 캐릭터와 같이 흥미를 유발하거나 남들과 다른 물건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심리를 반영한 제품의 제작에 적극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까운 미래에는 현재 각 가정에 인쇄기가 보급된 것과 같이 ‘각 가정에서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디자인을 갖는 물건을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날’이 올 것으로 기대되고, 향후 3D 프린터 관련 특허출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의> : 특허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복합기술심사1팀 사무관 조춘근 (042-481-8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