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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상호등록

2012년도 연구장비 공동이용지원사업 안내




















 
대학ㆍ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공동 활용하여 연구개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가장비 활용도 제고 및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 기반을 마련하기위해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장비 이용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지원분야대상
    ㅇ 대학ㆍ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공동 활용하여 연구개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제외대상
    ㅇ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휴ㆍ폐업 또는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중소기업
    ㅇ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연구장비공동이용 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중소기업
    ㅇ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12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매월 1일~7일까지 상시 신청접수)


  • 지원조건내용
    ㅇ 지원규모
    - 총 168.37억원
    ㆍ 상반기 : 120억원
    ㆍ 하반기 : 48.37억원

    ㅇ 지원내용 및 한도
    - 대학ㆍ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공동 활용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중소
    기업에 대하여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장비이용료 지원
    ㆍ 참여기업은 예산 소진시까지 정부지원금(최대 5천만원 한도)과 기업부담금을
    합산한 바우처의 최대지원 한도 내에서 구매가 가능하며,
    ㆍ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한 사용완료 후 추가구매 가능
















    구 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창업기업
    (업력 5년이하)


    70% 이내
    (최대 5천만원)


    30%이상
    (현금)


    일반기업
    (업력 5년초과)


    60% 이내
    (최대 5천만원)


    40%이상
    (현금)


     


    신청방법


    ㅇ 온라인 신청
    - 중소기업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anhak.smba.go.kr)을
    통한 신청ㆍ접수









  •  
    ㅇ (사)한국산학연협회 연구기반팀(Tel : 042-720-3313)
    - 문의사항 : 사업문의, 신청ㆍ접수, 유의사항 등

    ㅇ (사)한국산학연협회 콜센터(Tel : 042-720-3300)
    - 문의사항 : 신청ㆍ접수, 유의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