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표 출원시 지정상품·서비스업이 과다하게 지정됨에 따라 타인의 상표 선택 기회 제약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특허청은 상표를 실제 사용하고자 하는 지정상품·서비스업을 선별하여 출원․유지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상표권의 행사․유지 및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표 출원․등록 관련 수수료를 2012년 4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하고 있습니다.
ㅁ 출원료 (‘12. 4. 1. 이후 출원부터 적용)
- 변경전 : 1상품류당 56,000원 (서면출원시 66,000원)
- 2012년 4월 1일 변경후 : 1상품류당 56,000원(서면출원시 66,000원)에 1상품류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을 가산
ㅁ 보정료 (‘12. 4. 1. 이후 출원부터 적용)
- 변경전 : 매건 4,000원 (서면제출시 14,000원)
- 2012년 4월 1일 변경후 : 매건 4,000원(서면제출시 14,000원)에 보정 후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을 가산
단, 지정상품의 가산금 부과대상인 출원에 대한 보정인 경우 매건 4,000원(서면제출시 14,000원)에 보정 후
지정상품 가산금 부과대상 상품이 보정 전보다 증가된 지정상품마다 2,000원을 가산
ㅁ 신규등록료 (‘12. 4. 1. 이후 출원부터 적용)
- 변경전 : 1상품류당 211,000원 (분할납부시 매회 132,000원) * 지방세 별도
- 2012년 4월 1일 변경후 : 1상품류당 211,000원에 1상품류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을 가산
(분할납부 시 매회 132,000원에 1상품류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1,000원을 가산)
ㅁ 갱신등록료 : 존속기간만료 전 1년 이내 (‘12. 4. 1. 이후 출원부터 적용)
- 변경전 : 1상품류당 310,000원 (분할납부시 매회 194,000원) * 지방세 별도
- 1상품류당 310,000원에 1상품류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을 가산
(분할납부시 매회 194,000원에 1상품류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1,000원을 가산)
ㅁ 갱신등록료 : 존속기간 만료 후 6개월 이내 (‘12. 4. 1. 이후 출원부터 적용)
- 변경전 : 1상품류당 340,000원 (분할납부시 매회 213,000원) * 지방세 별도
- 1상품류당 340,000원에 1상품류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을 가산
(분할납부시 매회 213,000원에 1상품류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1,000원을 가산)
* 다만, 등록 시 일부 지정상품에 대한 등록포기가 가능하오니, 사용하시지 않는 지정상품을 등록포기하시면 수수료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