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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부터 상표출원 지정상품 20개 이내로 제한

최근 상표 출원시 지정상품·서비스업이 과다하게 지정됨에 따라 타인의 상표 선택 기회 제약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표를 실제 사용하고자 하는 지정상품·서비스업을 선별하여 출원․유지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상표권의 행사․유지 및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표 출원․등록 관련 수수료를 2012년 4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할 예정입니다. 

ㅁ 출원료 (‘12. 4. 1. 이후 출원부터 적용)
    - 변경전 : 1상품류당 56,000원 (서면출원시 66,000원)
    - 2012년 4월 1일 변경후 : 1상품류당 56,000원(서면출원시 66,000원)에 1상품류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을 가산


ㅁ 보정료 (‘12. 4. 1. 이후 출원부터 적용)
    - 변경전 : 매건 4,000원 (서면제출시 14,000원)
    - 2012년 4월 1일 변경후 : 매건 4,000원(서면제출시 14,000원)에 보정 후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을 가산
      단, 지정상품의 가산금 부과대상인 출원에 대한 보정인 경우 매건 4,000원(서면제출시 14,000원)에 보정 후 지정상품 가산금 부과대상 상품이 보정 전보다 증가된 지정상품마다 2,000원을 가산


ㅁ 신규등록료 (‘12. 4. 1. 이후 출원부터 적용)
    - 변경전 : 1상품류당 211,000원 (분할납부시 매회 132,000원) * 지방세 별도
    - 2012년 4월 1일 변경후 : 1상품류당 211,000원에 1상품류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을 가산
      (분할납부 시 매회 132,000원에 1상품류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1,000원을 가산)


ㅁ 갱신등록료 : 존속기간만료 전 1년 이내 (‘12. 4. 1. 이후 출원부터 적용)
    - 변경전 : 1상품류당 310,000원 (분할납부시 매회 194,000원) * 지방세 별도
    - 1상품류당 310,000원에 1상품류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을 가산  (분할납부시 매회 194,000원에 1상품류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1,000원을 가산)


ㅁ 갱신등록료 : 존속기간 만료 후 6개월 이내 (‘12. 4. 1. 이후 출원부터 적용)
    - 변경전 : 1상품류당 340,000원 (분할납부시 매회 213,000원) * 지방세 별도
    - 1상품류당 340,000원에 1상품류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을 가산 (분할납부시 매회 213,000원에 1상품류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1,000원을 가산)


 * 다만, 등록 시 일부 지정상품에 대한 등록포기가 가능하오니, 사용하시지 않는 지정상품을 등록포기하시면 수수료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