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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사 부실, 권리무효화 비율이 50% 이상

지난 7월 특허청에서 발표한 2010년도 무효심판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국내에서 특허가 무효화 되는 비율은 50% 이상으로, 유럽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표는 2010년도 무효심판 청구건수 및 최종 처분결과이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특허의 경우 지난 2010년에 총 633건의 무효심판이 청구되었는데, 2010년 최종처분된 무효심판 중에 53%에 달하는 336건이 무효로 판정되었다.
특허업계 전문가들은 이처럼 국내 특허 무효화 비율이 높은 이유를 양적 성장에만 치우친 국내 특허 시장에서 찾고 있다. 특허 출원에서 한국은 세계 4위로 비약적인 도약을 했지만, 기술무역수지에서는 여전히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특허의 질적 성장이 양적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권리


무효심판


청구건수(2010년)


최종처분 결과


인용(무효)


기각


각하


취하


특허


633건


336건


(53%)


163건


19건


115건


실용신안


136건


85건


(62.5%)


24건


6건


21건


디자인


277건


161건


(58.1%)


75건


9건


32건


상표


381건


159건


(41.7%)


140건


10건


72건



1,427


741건


(51.9%)


402


44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