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329호 |
창의·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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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대한민국 기술대상·대한민국 10대 신기술 및 산업기술진흥 유공자 포상 신청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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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 기술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우수 신기술·신제품 개발기업(기관) 및 국내 산업기술 진흥에 공이 큰 기술인을 대상으로 포상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해당 기업 (기관) 또는 해당인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1년7월 4일
지식경제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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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추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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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대상 |
포상명 |
신청자격 |
기업 및 기관 |
대한민국 기술대상 (‘94~현재) |
○ 기술적 성과가 뛰어나고 국내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우수 신기술·제품을 개발한 기업(기관) ※해당기술은 2010년 이후 개발 완료되어 상용화에 성공한 기술 ○기술대상과 10대 신기술 동시 신청, 중복 수상 가능
* 기술대상과 10대 신기술의 차이는? · 신청기술로 타 정부부처 수상경력이 있는 경우 기술대상은 상위상격 수상만 가능(동일, 또는 하위상격으로 평가된 경우 수상 불가) · 10대 신기술은 이와 무관(타 부처 수상경력과 무관)하게 지정(수상)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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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10대 신기술 (‘99~현재) |
개인 |
산업기술진흥 유공자 (‘02~현재) |
○ 첨단기술 개발, 기술혁신 기반조성, 기술인력의 양성, 기술문화의 확산 등 산업기술 진흥에 기여한 공이 큰 자로 수공기간 최소 5년 이상이며, 소속기업(기관), 관련기관(학회, 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자 ※수공기간 : 훈장 15년 이상, 포장 10년 이상, 표창 5년 이상 ※2011년 정부포상업무지침(행정안전부) 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한 기업(기관)에서 2명 내외로만 추천 가능, 기관장 추천 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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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분야 및 포상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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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분야
포상명 |
신 청 분 야 |
대한민국 기술대상 및 10대 신기술 |
기계항공 |
산업기계, 메카트로닉스, 자동차, 항공, 조선, 해양장비 등 |
생명과학 |
의료기기, 의약품, 생물공정, 유전자 정보 등 |
재료화학 |
신소재, 분석기술, 나노, 응용화학, 정밀화학 등 |
전기전자 |
반도체, 전기응용, 디스플레이, 전자제품 등 |
정보통신 |
IT, SW, 통신, 네트워크, 유비쿼터스 기술 등 |
환경에너지 |
오염제어, 자원탐사, 에너지, 건설, 녹색기술 등 |
산업기술진흥 유공자 |
기술개발 |
신기술·신제품 개발에 공헌 |
기술진흥 |
기술혁신을 위한 여건 조성, 인프라 보급에 기여 |
□ 포상규모
포상명 |
훈(상)격 |
‘11규모 |
‘10규모 |
상금 및 상품 |
대한민국 기술대상 |
대상 |
대통령상 |
0개 |
1개 |
30,000천원 |
금상 |
국무총리상 |
0개 |
3개 |
10,000천원 |
은상 |
지식경제부 장관상 |
0개 |
6개 |
3,000천원 |
동상 |
00개 |
9개 |
1,000천원 |
우수상 |
00개 |
12개 |
상품 |
특별상 |
후원사 사장상 |
0개 |
3개 |
상품 |
계 |
00개 |
34개 |
- |
대한민국 10대 신기술 |
지식경제부 장관명의 지정서 |
10개 |
10개 |
· 상품 · 홍보용 영문브로셔 |
산업기술진흥 유공자 |
훈 장 |
0명 |
3명 |
상품 |
포 장 |
0명 |
2명 |
대통령표창 |
0명 |
3명 |
국무총리표창 |
0명 |
4명 |
지식경제부장관표창 |
00명 |
14명 |
계 |
00명 |
26명 |
- |
※ 포상규모, 상금 및 상품 등은 행안부 협의, 기타 사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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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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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절차
사업구분 |
주관기관¹ 유형 |
참여기관 유형 |
대한민국 기술대상 및 10대 신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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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휴폐업, 채무불이행, 완전자본잠식상태 확인(해당 시 탈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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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식* 12월 개최예정 (결과통보 11월)
※ 공식명칭 · 2011대한민국 기술대상 시상식 |
산업기술 진흥 유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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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기준 준수 및 포상추천 제한 여부 조회 (범죄율, 산재, 공정거래 위반 등) ※ 2011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의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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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홈페이지를 통한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위원회 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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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심사위원회 결정 최종 후보자 행정안전부 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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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평가기준
포상명 |
신 청 분 야 |
대한민국 기술대상 및 10대 신기술 |
· 기술의 가치: 독창성, 수명, 난이도, 확장성, 산업재산권 등 · 기술개발 역량(R&D체계) 및 사업화(기반구축, 사업성 등) 등 |
산업기술진흥 유공자 |
기술개발 |
· 수공기간, 기술의 독창성/난이도, 산업경쟁력 강화 등 |
기술진흥 |
· 수공기간, 기술진흥성과, 창조적 개선, 창조적 혁신환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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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및 접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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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ㅇ 2011년 7월 4일(월) ~ 2011년 9월 2일(금)
□ 신청서류
ㅇ 신청 소정양식은 관련기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여 작성
ㅇ 포상사업 홈페이지(www.tstar.or.kr) /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등
제출 서류 |
서식 |
수량 |
비 고 |
1. 신청서 |
첨부1 |
원본 1 파일 1 |
· 원본 · 파일(CD에 수록 제출) |
2. 서약서 |
첨부2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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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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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증빙자료 |
-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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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ㅇ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기간 내 아래 접수처로 우편(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또는 방문접수
· 접 수 처 : ((우)135-51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7층 기술문화팀 포상담당자 앞
※ 신청서 우편 제출 후 E-mail(newtech@kiat.or.kr)로 제출파일 송부 必
ㅇ 구비서류 미비 시에는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음
ㅇ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문화팀 (☎02)6009-328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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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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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격자 발굴) 신청공고와 함께 산업기술 유관기관 추천, 3차례의 추천위원회 개최 등을 통한 적격자 발굴 병행
ㅇ (수상혜택) 수상 시 향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사업 참여 우대, 또는 가산점 부여 예정
· 대한민국 기술대상 및 10대 신기술 수상 기업의 경우 기술보증기금 보증심사 우대 예정
ㅇ (우대사항) 창의·융합기술 및 산업기술 생태계 구축 공헌 유공자 우대
ㅇ (비용부담 없음) 신청, 평가는 무료로 진행되며, 향후 광고요청 등 신청자에 대한 비용부담은 일체 없음
ㅇ (신청제한) 「대한민국 기술대상 및 10대 신기술, 산업기술진흥 유공자 포상 운영지침」에 따라 추천제한 대상자에 속하는 경우 신청이 제한됨
· 포상대상자가 형사처벌 등을 받은 경우
· 포상대상자가 산업재해 등과 관련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에 속할 경우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또는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재포상 금지규정에 속하는 경우
*「대한민국 기술대상 및 10대 신기술, 산업기술진흥 유공자 포상 운영지침」의 추천제한 및 재포상 금지에 관한 내용은 2011정부포상업무지침에 준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