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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업무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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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경기도 콘텐츠 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은 도내 콘텐츠 기업의 비즈니스 관련 어려움 해결을 위해 [2011년 경기도 콘텐츠 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관련 분야 컨설턴트와 도내 콘텐츠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지원 금액 소진 시 까지
 ○ 지원기간 : 2011. 7 ~ 2011. 11
 ○ 지원방법
   - 사업 공고 후 선착순 모집 지원
   - 지원기업 컨설턴트 지정 방식
     ※ 지원기업은 원하는 컨설턴트를 지정하여 컨설팅 신청
     ※ 지원기업, 컨설턴트, GDCA 3자 협약을 통한 컨설팅 진행
 ○ 모집대상 : 도내 콘텐츠 기업, 컨설턴트

















구분


지원기업


컨설턴트


모집대상

․도내 콘텐츠 기업
․도내 1인 창조기업
  (예비기술창업자 포함)
․개인 혹은 법인 컨설턴트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법인(컨설팅사)의 경우 최근 1년간 매출액 50,000천원 이상, 컨설턴트 1인 보유 이상, 세금계산서 발행가능해야 함.

제외대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기업․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자
․금융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자(황색거래처, 적색거래처)
․컨설팅 업무수행과 관련된 고객에게 피해를 준 사례가 있는 자
․부실판정으로 제재 받은 컨설턴트



□ 지원 내용
 ○ 지원건수 : 1개 업체당 1건 지원
 ○ 지원금액 : 건당 최대 4,000천원
   - 2,000천원 이하(기업 비용부담 10%, 진흥원 90%)
   - 2,000천원 초과(기업 비용부담 20%, 진흥원 80%)
 ○ 지원 분야 : 법률, 세무/회계, 인사/조직, 마케팅/해외진출 총 4개 분야




















구분


컨설팅 내용


법률

-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계약, 인사, 노무 등

세무/회계

- 재무 분석, 조세제도, 세무지원, 회계지원 등

인사/조직

- 취업규칙, 임금제도, 근로계약, 노동법령, 경영전략 등

마케팅/해외진출

- 마케팅전략, 해외마케팅, 해외법률, 콘텐츠 제작/기획 등


 ○ 지원절차
    컨설팅신청서 제출  지원기업 선정(서류심사,방문심사)  컨설턴트 섭외(기업체가 직접)  컨설팅수행계획서 제출  컨설턴트 선정  컨설팅 계약체결  컨설팅 실시 및 완료보고  지원금 지급(종료)


 ○ 컨설팅 기간 : 각 건당 50일 이내로 한정


□ 지원업체 선정
 ○ 선정방법 : 신청서류 확인 및 기업방문 실태조사를 통한 지원업체 선정
 ○ 지원여부 결정 기준
   - 컨설팅에 대한 목적 및 필요성, 계획이 명확히 수립된 업체
   - 컨설팅 목적을 기준으로 얻고자 하는 결과가 명확하고, 컨설팅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업체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자체준비 서류(▣), 양식제공 서류(★)











지원기업


컨설턴트

․컨설팅 지원신청서(★)
․컨설팅 지원 요구사항(★)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1개년 재무제표 사본(▣)
․컨설팅 참여신청서(★)
․최근 1개년 컨설팅 수행실적(★) 
․컨설팅 관련 자격증 사본(▣)
․컨설팅사 보유인력 현황(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 ▣)
․최근 1개년 재무제표 사본 또는 해당실적 부가세 신고내역 사본(법인, ▣)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법인, ▣)
․금융기관 신용정보조회표 또는 금융거래 확인서(법인, ▣)


 ○ 제출처 : (420-857)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202 춘의테크노파크 2차 202동 9층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기반조성팀 사업담당자 앞)


 ○ 연락처 : TEL 032-623-8093 / E-mail : erang@gdca.or.kr



2011. 7. 14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