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갑자기 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난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차분하고 냉정하게 현재의 상황을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대부분의 권리자는 자신의 권리를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특허침해를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지 파악하여 그 권리의 내용을 분석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상대방의 권리를 분석하라.
특허나 실용신안은 형태가 없는 무체재산권으로서, 제품에 대하여 그 권리가 부여된 것이 아니라, 그 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장으로 기재된 내용”을 그 권리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권리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은 쉽지 않으며, 기술적, 법률적 검토를 거친 후 판단해야 합니다.
가끔의 경우, 특허권자도 자기의 독점배타적 권리의 잘 이해하지 못한 채 무작정 침해하고 우겨보자는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권리침해의 주장을 받았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다음의 항목들을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어떤 권리를 근거로 침해를 주장하는가? (특허/실용/디자인등록/상표등록/저작권 등)
- 특허청 심사를 통과한 것인가? 아니면, 현재 특허출원(신청) 중에 있는 것은 아닌가?
- 구체적으로 어느 제품의 어떤 부분을 침해라고 주장하는가?
위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권리자의 주장 내용과 그 권리를 분석하고, 자신의 제품이 그 특허내용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비교 분석한 후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두번째로, 상대방 권리의 허점을 찾아라.
상대방의 권리를 분석한 결과 자신의 제품이나 제조방법이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권리자에게 잘못을 인정하지 마시고 상대방의 특허가 무효사유가 없는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상대의 권리가 무효의 사유가 있는 것으로 잘못 특허된 것이라면 그 근거자료를 확보하여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이러한 사실을 상대방에게 제시한다면, 특허권자는 자신의 권리주장을 계속 고집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 때 특허권자와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무효가 확정되기까지는 여전히 그 특허는 독점권이 있는 권리이므로 무효심판에서의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 일단은 제품의 판매나 생산을 중지한 후 무효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는데 유리합니다.
권리침해 아니라고 판단될 때에는, 강력히 대응하라.
상대방이 제시한 권리를 분석한 결과, 자신의 제품과 차이가 있거나 기술내용이 틀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권리자에게 이러한 취지의 내용과 왜 권리침해가 아닌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첨부하여 경고장에 대한 회신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고장에 대한 회신이 법률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회신을 하지 않는 것이 마치 침해를 스스로 인정하는 뜻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침해가 아니라는 이유를 기재하여 회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권리자가 계속 권리침해를 주장해 온다면, 권리범위확인심판 등을 청구하여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사하지도 않은 특허권을 근거로 형사고발이 제기된 경우,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서는 이와 같은 공식적인 판결문을 매우 중요한 증거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권리침해가 맞다면, 협상력으로 원만하게 화의를 유도하라.
만일, 상대방 특허에 아무런 하자가 없고, 자신의 제품이 특허침해가 확실한 경우에는 침해를 솔직히 시인하고 특허권자에게 최대한 협조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향후 특허권자와의 관계개선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경고장에 기재된 요구사항들은 형식적인 내용들이므로, 특허권자가 요구하는 모든 요구사항을 수용할 필요는 없으며,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요구사항들을 대안으로 제시한 후 설득과 양해를 구한다면 원만한 합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감정적인 대응이나 근거 없는 주장 등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