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에서는‘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을 반영해 우리 상표법을 국제규범과 조화시키고 출원인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법조문을 쉬운 용어로 바꿔 정비하여 상표법 일부를 개정했다.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한변리사회 홈페이지(www.kpaa.or.kr)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변리사회원은 오는 2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전자우편:ggoz09@kipo.go.kr/팩스:042-472-3468/전화:042-481-5273)하면 된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