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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상호등록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안내

특허청에서는‘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을 반영해 우리 상표법을 국제규범과 조화시키고 출원인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법조문을 쉬운 용어로 바꿔 정비하여 상표법 일부를 개정했다.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한변리사회 홈페이지(www.kpaa.or.kr)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변리사회원은 오는 2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전자우편:ggoz09@kipo.go.kr/팩스:042-472-3468/전화:042-481-5273)하면 된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