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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상호등록

2011년 기술보증 대출용 특허평가비용 지원사업

[특허청 공고 제2011-57호]


2011년 기술금융(보증)연계 평가비용 지원사업 공고


기술력에 비해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기술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 보증․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금융(보증)연계 평가비용 지원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3.  14.
특허청장 


특허청과 기술보증기금 간에 체결된 우수특허기술 사업화지원을 위한 업무협력약정에 따라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기술보증기금이 수행하는 특허기술가치평가에 대하여 평가수수료를 지원하고, 기술보증기금은 평가된 우수특허기술에 대하여 사업화 자금을 아래와 같이 지원할 계획이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및 대상]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사업화 하는 중소기업


[지원한도]
 o 사업화자금 보증지원한도 : 신청기업이 보유한 특허권의 기술가치평가금액 이내로서 같은 기업당 10억원 한도
 o 평가수수료 보조지원한도 : 건당 500만원 한도 (자기 부담금 20만원)


[신청접수]
 예비결정 및 지원확정 신청 접수는 수시(‘11. 03. 14 ~ 선착순 마감)이며, 자세한 사항은 기술보증기금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절차]
상담(신청․접수)→예비평가(기술보증기금)→평가비용지원 예비결정(한국발명진흥회)→평가계약체결후 기술가치평가(기술보증기금)→자금지원(보증)(기술보증기금)→평가비용 지원(한국발명진흥회)


[취급점 및 보증상대처]
 o 취급점 : 기술보증기금 각 지역 기술평가센터
 o 보증 상대처 : 금융기관


[문의처]
 o 기술보증기금 서울중앙기술평가원
   문의전화 :  02-567-6800(870)(http://www.kibo.or.kr)
 o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
   문의전화 : 02-3459-2934(www.ki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