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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로열티수입은 계속적 사업활동 해당='사업소득'

특허 및 상표권을 일정기간 동안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하면서 이에 따른 양도 및 대여료를 수령했다면, 계속·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소득활동으로 간주되는 등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16일 숙취해소용 천연차 및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권과 상표권을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한 후 이에 대한 대가로 일정금액을 수령한 A 씨의 소득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본 국세청의 당초 처분이 옳다는 취지의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A 씨는 숙취해소에 특효가 있는 천연차 및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권 및 상표권을 취득 후 (주)B 社에게 양도 및 대여했으며, 그 기간은 98년부터 오는 2017년까지 20년까지로 설정했다.


A 씨는 해당 특허권을 양도 및 대여하면서 단 한번의 계약에 그친만큼 이는 ‘일상적·반복적·계속적인 생산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표권의 양도·대여료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줄 것을 국세청에 경정청구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쟁점특허권의 대여기간이 총 20년에 달하는 등 장기간이고, 쟁점 특허권의 사용료가 관련 제품 매출액의 3%~8%에 상당한 점, 단일 거래처로서 계속·반복되고 있은 점 등을 제시하며, 당초 처분인 사업소득이 합당함을 주장했다.


심판원 또한 국세청의 과세결정에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심리를 통해 “06년부터 08년까지 A 씨가 매년 20억여원달하는 특허권 등의 실시료를 지급받았다”며, “이는 특허권 대여수입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A 씨의 심판청구를 기각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