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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O, 선행기술 개시의무 2011년부터 시행

종전 규정에 따르면 유럽 특허청은 선행 기술 개시 의무와 관련하여 필요에 따라 패밀리 국가의 특허청에서 발행한 선행 기술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여 왔으나, 2011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개정된 EPC Rule 141에 따르면 우선권 주장을 하는 모든 유럽 특허출원의 경우 선행 기술 조사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됨에 따라, 그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출원인이 유의할 점을 간추려 본다.

1. 선행 기술 개시 대상 출원
우선권 주장을 하면서 2011년 1월 1일 이후 출원되는 모든 유럽 특허출원 및 분할출원, 그리고 국제출원일이 2011년 1월 1일 이후인 PCT 국제출원으로서 유럽 지역단계에 진입하는 Euro-PCT출원

2. 개시하여야 할 서류
우선국 특허청에서 발행한 선행 기술 조사 보고서의 사본[Rule 141(a)]
- 모든 패밀리 국가가 아닌 우선국의 특허청에서 발행한 것만을 제출하면 됨
- 출원인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대상이 아님
- 복수의 우선권이 있는 경우, 모든 우선권 출원에 대하여 적용됨
- 선행 기술 조사 보고서의 사본 그 자체만 인정되며, 별도로 정리된 것은 불인정됨
- 번역문 또는 인용문헌은 제출할 필요 없음(단, 심사관이 추후 요구할 수 있음)
- 별도의 선행 기술 조사 보고서 양식이 없는 경우, 심사통지서 사본을 제출하면 됨

3. 제출 시기
유럽 특허출원시 또는 PCT출원의 경우 유럽 지역단계 진입시 제출하여야 함. 출원후 선행 기술 조사 보고서가 발행되는 경우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함(제출 기한 규정 없음)
- 유럽 특허출원이 계류중인 경우에만 해당됨
- 심사 개시시까지 제출이 없는 경우,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함[Rule 141(3)]

4. 제출 면제
하기의 경우 선행 기술 조사 보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함[Rul1 141(2)]
- 전자적 접근이 합의된 일본, 영국, 미국 우선권 출원에 대한 선행 기술 조사 보고서
- 유럽 특허청이 실시한 유럽조사보고서(ESR), 국제조사보고서(ISR)
- 벨기에, 키프러스,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룩셈브루크, 말타, 네덜란드, 터키 특허 출원에 대한 조사 보고서

5. 벌칙
선행 기술 조사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유럽특허청은 2개월 기한으로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Rule 70b(1)],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출원을 취하함[Rule 70b(2)]

6. 기타
- 모출원에서 이미 제출한 경우, 분할출원시 제출하지 않아도 됨
- 다른 패밀리 국가의 선행 기술 조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음(EPC Rule 141(3))

7. 미국 IDS와의 비교
- 유럽의 경우 선행 기술 개시 의무가 우선권 출원에 대해서만 있으나, 미국의 경우 모든 패밀리 국가의 출원에 대해서 선행 기술 개시 의무가 있음
- 유럽의 경우 최초 선행 기술 조사 보고서만 제출하면 되고, 추후 발행되는 선행 기술 조사 보고서의 제출은 의무 사항이 아님
- 유럽의 경우 출원인 자신이 조사하거나 출원인만이 알고 있는 선행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유럽의 경우 선의로 선행 기술 조사 보고서를 잘못 제출한 경우, 무효 사유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