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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한국의 특허심사 노하우 배워간다

우리나라 특허청이 영국 특허청과 특허심사 분야에서 서로 벤치마킹하는 등 지식재산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지난 2.28.(월)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특허청과 영국 특허청(UKIPO: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the United Kingdom) 간에 열린 청장회담에서, 이수원 청장과 존 알티(John Alty) 영국 특허청장이 특허심사 분야 협력, 한국의 전통지식 보호방안 등 지식재산 분야 11개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양국 특허청장은 영국 특허청의 요청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양국 특허심사에 관한 상호 벤치마킹 공동 연구를 통해, 좀더 신속하고 품질높은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로의 노하우를 배우기로 했다.


이수원 특허청장은 ”이번 상호 벤치마킹 연구는 1852년 설립되어 15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선진 특허청인 영국 특허청이 우리 특허심사의 높은 생산성과 품질에 대해 배우고 싶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며, 그간 심사처리 기간 단축과 심사품질 제고에 힘써 온 특허청의 노력이 국제무대에서 인정받은 것으로, 매우 고무적인 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양 청장은 각 청의 최근 발전 동향을 소개하고,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 이루어지는 국제 지재권 논의에서의 긴밀한 공조에 합의하였으며, 양 청이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우리 전통의약, 식품 등에 관한 전통지식이 영국에서 특허로 도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허청은 2011년에도 상표분야 협력 확대, 유럽, 남미 및 아프리카 지역 특허청과의 교류 확대 등 세계 5대 특허청으로서의 위상과 책임에 걸맞는 역할을 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문의> 특허청 국제협력과 김태근 사무관(042-481-8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