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침해소송판결 났어도 권리확인 소송은 유효”
특정 상표의 권리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권리범위확인소송은 상표권 침해소송판결이 이미 선고됐어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닭튀김업체인 교촌에프앤비가 자사 상표와 관련해 닭고기업체인 하림을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 소송에서 “소송의 실익이 없다”며 각하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표권 침해와 관련된 민사 본안소송의 판결이 선고되거나 확정됐더라도 원고에게는 여전히 불리한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을 취소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며 “그럼에도 심결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봐 각하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림은 지난 1994년부터 자사 닭고기 제품에 ‘핫윙’이란 상표를 등록해 사용하고 있었으나 교촌치킨 운영사인 교촌에프앤비가 2004년부터 매운맛 닭날개 튀김을 ‘핫 골드윙’이란 이름으로 출시하자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을 냈다가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소송 도중 교촌에프앤비는 자사 ‘핫골드윙’ 상표가 하림 ‘핫윙’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며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해당 분쟁의 본안소송인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의 판결이 선고된 이상 소송의 실익이 없다며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