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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종료되는 36개 조세감면제도 정비

정부가 세수 증대와 세제 운영의 합리화를 위해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36개 조세 감면제도를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또한 세무검증제 도입 등을 통해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세원투명성 제고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입법과제 18개 법안의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재정부는 우선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올해가 만기인 36개 감면제도를 정비하고, 연구인력개발비용 세액공제제도 등 다른 조세감면 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


비과세·감면제도는 시한이 끝나도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계속 연장되는 경우가 많다. 재정부는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면 더는 일몰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우고, 이를 위한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소득세법도 고쳐 고소득전문직의 세원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고소득전문직이 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나 회계사로부터 정확성을 검증받도록 한 세무검증제 도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 재추진할 계획이다.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을 위해 관세 특례법을 개정해 관세환급상환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유재산 중 토지가 아닌 미술품 등 무체재산의 관리·처분 기준도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