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상호등록
2011 조달청 우수제품지정 계획 공고
관리자
/ 등록일
/
11.01.18
/
1,448
2011년 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 |
2011년도 조달청 우수제품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2. 29 조 달 청 장 |
|
|
1. 지정대상 |
중소ㆍ벤처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 |
|
2. 신청서 신청기간 |
[신청서접수기간알림 표]
|
회 별 |
신 청 기 간 |
회 별 |
신 청 기 간 |
제1회 |
2011. 02. 07 ~ 02. 11 |
제4회 |
2011. 08. 01 ~ 08. 05 |
제2회 |
2011. 04. 04 ~ 04. 08 |
제5회 |
2011. 10. 04 ~ 10. 10 |
제3회 |
2011. 06. 01 ~ 06. 08 |
제6회 |
2011. 12. 01 ~ 12. 07 |
|
|
※ 심사기간은 신청 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3. 신청장소 |
ㅇ 조달청 신기술구매팀(042-481-7285, 7223) ㅇ 각 지방조달청 ㅇ 조달청 품질관리단 ㅇ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 협회 신청 시 방문접수이며, 신속한 접수를 위해 신청일 초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우수제품협회 홈페이지 (www.jungwoo.or.kr ⇒자료실⇒신청서양식) (www.pps.go.kr ⇒업무장터⇒주요정책⇒우수제품⇒각종서식)
※ 2011. 1. 1일부터 서울지역, 2011. 7. 1일부터 서울 및 경기도 지역 소재 신청업체는 우수제품협회에서만 접수합니다. |
|
4.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조달청고시 제2010-19호 (2010. 4. 30>」에 의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