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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상호등록

2011 조달청 우수제품지정 계획 공고



































2011년 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
  
      2011년도 조달청 우수제품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2. 29     
조 달 청 장    

 
 
1. 지정대상
중소ㆍ벤처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
 
2. 신청서 신청기간




























[신청서접수기간알림 표]
 

회 별

신 청 기 간

회 별

신 청 기 간
제1회2011. 02. 07 ~ 02. 11제4회2011. 08. 01 ~ 08. 05
제2회2011. 04. 04 ~ 04. 08제5회2011. 10. 04 ~ 10. 10
제3회2011. 06. 01 ~ 06. 08제6회2011. 12. 01 ~ 12. 07
 
심사기간은 신청 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신청장소

ㅇ 조달청 신기술구매팀(042-481-7285, 7223)
ㅇ 각 지방조달청
ㅇ 조달청 품질관리단
ㅇ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 협회 신청 시 방문접수이며, 신속한 접수를 위해 신청일 초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우수제품협회 홈페이지
   (www.jungwoo.or.kr ⇒자료실⇒신청서양식)
  (www.pps.go.kr ⇒업무장터⇒주요정책⇒우수제품⇒각종서식)


 ※ 2011. 1. 1일부터 서울지역, 2011. 7. 1일부터 서울 및 경기도 지역 소재
신청업체는 우수제품협회에서만 접수합니다.

 
4.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조달청고시 제2010-19호 (2010. 4. 30>」에 의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