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이수원)이 서울산업통상진흥원과 포털사이트 다음(daum)이 공동선정한 ‘대한민국 국가대표 캐릭터 100’의 부문별 상위 10개 캐릭터의 지식재산권등록현황을 분석한 최근자료에 의하면 상표권과 디자인권 등록현황이 각각 45%,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릭터의 디자인등록이 이같이 저조한 이유는 현행 디자인보호법이 캐릭터, 그래픽 심볼 등을 디자인의 등록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 캐릭터를 이용하여 생산될 수 있는 무수한 물품들을 일일이 디자인으로 등록해야만 보호받을 수 있어 대부분 규모가 영세한 캐릭터 관련업체로서는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특허청은 “캐릭터산업의 시장규모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 조사결과, 약 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됐으며, 관련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큰 대표적인 OSMU 콘텐츠로 인정받아 최근 정부도 신성장동력 8개 전략품목 중에 하나로 콘텐츠산업을 선정하는 등 적극적인 인프라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특허청 역시 캐릭터 디자인업계의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디자인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캐릭터를 디자인의 등록대상에 포함시켜 적용 물품에 구분없이 캐릭터 그 자체로도 창작자의 권리를 강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문의>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김지훈 사무관(042-481-8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