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록요건
  2. 업무처리절차
  3. 특허/실용실안 상담

상표/상호등록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안내(중소기업청)

사업개요







  •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우수한 기술을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시설자금과 원부자재 구입, 시장 개척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업, 제조관련서비스업 관련 중소기업 지원 가능 
          보다 자세한 신청대상은 아래의 지원분야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 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 5억원)까지 융자 지원 
          융자기간은 시설자금 8년, 운전자금 5년 이내이며,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로 공공
          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0.7%P 차감 적용합니다.



[출처] Bizinfo 제공하는 지원사업정보입니다. (www.bizinfo.go.kr)
RSS 및 티커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 백민수 (02-3787-0657)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대상

    ㅇ 제조업, 지식서비스업(별표4), 제조관련서비스업(별표5)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자체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기업
      -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
        (완료)한 기술
      -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ㆍ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
        인증을 받은 기술
      -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지원조건 및 내용






  • 예산내역
    ㅇ 융자규모 : 1,580억원

  • 지원한도
    ㅇ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대출금리
    ㅇ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7%p차감(기준금리)

  • 융자기간
    ㅇ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신청기간

    2010. 1. 7 ~ 자금 소진시까지, 수시접수


  • 지원조건내용
    ㅇ 융자범위
      - 시설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
        되는 자금
      - 운전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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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백민수 (02-3787-0657)

지원절차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 융자)

     


    신청ㆍ접수



    서류 및 현장실사


     


     


     


     



    지원결정



    대출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바로가기)


  • 신청서류
    ㅇ 신청서식
    ㅇ 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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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백민수 (02-3787-0657)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담당부서각 지역본부
전화번호홈페이지 URLhttp://www.sbc.or.kr/
담당자명각 지역본부 담당자담당자 전화
담당자 FAX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담당부서각 지역본부
전화번호홈페이지 URLhttp://www.sbc.or.kr/
담당자명각 지역본부 담당자담당자 전화
담당자 FAX담당자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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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문의처



































































    지역
    본(지)부


    전화


    지역
    본(지)부


    전화


    지역
    본(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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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02)
    769-6602,811


    전남서부


    (무안)


    061)
    280-8000


    경기북부


    (고양)


    031)
    920-6700


    서울동남부


    (서초)


    02)
    2156-2213
    ~4


    전남동부


    (순천)


    061)
    724-1056


    충북


    (청주)


    043)
    230-6811
    ~2


    대구ㆍ경북


    (대구)


    053)
    601-5300


    대전ㆍ충남


    (대전)


    042)
    866-0114,23


    전북


    (전주)


    063)
    210-9900


    경북중서부


    (구미)


    054)
    476-9314
    ~6


    충남북부


    (천안)


    041)
    621-3687


    경남


    (창원)


    055)
    212-1350


    경북동부


    (포항)


    054)
    223-2041
    ~3


    인천


    032)
    450-0521


    강원


    (춘천)


    033)
    259-7622,33


    부산


    051)
    630-7400


    경기


    (수원)


    031)
    259-7921,91


    강원영동


    (강릉)


    033)
    655-8870


    광주ㆍ전남


    (광주)


    062)
    600-3000


    경기서부


    (시흥)


    031)
    496-1083
    ~4


    울산


    052)
    703-1100


    제주


    064)
    751-2054


    경남서부


    (진주)


    055)
    756-3060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http://www.smb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의 공고를 참조(
    ☞ 바로가기)
    ※ 첨부파일의 『2.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