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우수한 기술을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시설자금과 원부자재 구입, 시장 개척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업, 제조관련서비스업 관련 중소기업 지원 가능
보다 자세한 신청대상은 아래의 지원분야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 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 5억원)까지 융자 지원
융자기간은 시설자금 8년, 운전자금 5년 이내이며,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로 공공
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0.7%P 차감 적용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대상
ㅇ 제조업, 지식서비스업(별표4), 제조관련서비스업(별표5)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자체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기업
-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
(완료)한 기술
-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ㆍ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
인증을 받은 기술
-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지원조건 및 내용
- 예산내역
ㅇ 융자규모 : 1,580억원 - 지원한도
ㅇ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대출금리
ㅇ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7%p차감(기준금리) - 융자기간
ㅇ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신청기간
2010. 1. 7 ~ 자금 소진시까지, 수시접수
- 지원조건내용
ㅇ 융자범위
- 시설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
되는 자금
- 운전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등
지원절차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 융자) 신청ㆍ접수
→
서류 및 현장실사
→
지원결정
→
대출
신청방법 및 서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 담당부서 | 각 지역본부 |
---|---|---|---|
전화번호 | 홈페이지 URL | http://www.sbc.or.kr/ | |
담당자명 | 각 지역본부 담당자 | 담당자 전화 |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 담당부서 | 각 지역본부 |
---|---|---|---|
전화번호 | 홈페이지 URL | http://www.sbc.or.kr/ | |
담당자명 | 각 지역본부 담당자 | 담당자 전화 |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기타사항
- 문의처
지역
본(지)부전화
지역
본(지)부전화
지역
본(지)부전화
서울
(여의도)
02)
769-6602,811전남서부
(무안)
061)
280-8000경기북부
(고양)
031)
920-6700서울동남부
(서초)
02)
2156-2213~4전남동부
(순천)
061)
724-1056충북
(청주)
043)
230-6811~2대구ㆍ경북
(대구)
053)
601-5300대전ㆍ충남
(대전)
042)
866-0114,23전북
(전주)
063)
210-9900경북중서부
(구미)
054)
476-9314~6충남북부
(천안)
041)
621-3687경남
(창원)
055)
212-1350경북동부
(포항)
054)
223-2041~3인천
032)
450-0521강원
(춘천)
033)
259-7622,33부산
051)
630-7400경기
(수원)
031)
259-7921,91강원영동
(강릉)
033)
655-8870광주ㆍ전남
(광주)
062)
600-3000경기서부
(시흥)
031)
496-1083~4울산
052)
703-1100제주
064)
751-2054경남서부
(진주)
055)
756-3060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http://www.smb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의 공고를 참조(☞ 바로가기)
※ 첨부파일의 『2.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