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록요건
  2. 업무처리절차
  3. 특허/실용실안 상담

日법원, 야쿠르트 병모양 그 자체를 "상표"로 인정

일본 야쿠르트는 1968년 현재 용기 모양을 도입해 1998년 이후 줄곧 유산균 음료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상품이다.
야쿠르트는 일본에서 입체상표 등록 제도가 시작된 1997년 4월에 상표 등록을 신청했지만 인정을 받지 못했다. 이후 코카콜라 병이 소송을 거쳐 상표로 인정되자 2008년 9월에 다시 등록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번에 일본 법원이 유산균 발효유인 야쿠르트의 플라스틱 용기를 상표로 인정한 것이다.
지난 1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특허법원)는 일본 야쿠르트가 자사의 플라스틱 용기를 상표로 등록해달라고 특허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용기 자체가 상표의 일종인 '입체상표'"라며 전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나카노 데쓰히로 재판장은 "야쿠르트사의 용기 모양은 소비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고 있어 상품을 식별하는 지표로 인식되고 있다"며 "현재의 용기를 사용하기 시작한 1968년부터 40년 이상 모양을 바꾸지 않았고 유산균 음료 중에서도 판매 점유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해 5,0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98% 이상이 용기만 보고도 야쿠르트 음료를 연상했다는 점을 판결 근거로 삼았다.
판결 후 야쿠르트는 "용기를 사회의 트레이드 마크로 적절하게 사용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야쿠르트 용기 모양은 일본의 대표적인 산업 디자이너인 겐모치 이사무(1912∼1971)가 디자인한 것으로 미국·독일·인도·브라질 등 45개국에서 상표로 등록됐다.


일본 상표법에 따르면, 입체상표 등록은 물건의 형태를 다른 상품과 구별 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입체상표로 등록되면 타사가 같은 형태의 용기를 사용한 경우 사용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판결은 '특정한 입체적 형상'으로 된 병에 대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한 것(우리나라 상표법 제6조 제2항 참조)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