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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소송대리권 인정되어야..위헌제청 신청

법에 규정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처음으로 법원에 신청됐다.
지난 10월 19일 대한변리사회에 따르면 모 상표권침해소송의 원고측 대리인을 맡고있는 고영회 변리사(변리사회 부회장)는 18일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에 '민사소송법 제87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고 변리사는 이 신청서를 통해 "특허 등의 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부인하는 민사소송법 제87조는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직업수행의 자유를 정한 제15조, 소송당사자인 국민의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27조 등에 각각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변리사법(제2조, 8조)은 변호사의 대리를 원칙으로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87조에 대한 예외로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규정한 법률"이라며 "일반법에 대한 특별법 우선, 구법에 대한 신법 우선 원칙에 따라 해석돼야한다"고 밝혔다.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 변리사의 경우 현재 특허청의 심결취소소송에만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할 뿐 법원의 특허침해소송에서는 소송대리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고영회 변리사는 "변리사법에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이 분명히 규정돼 있고, 특허 등의 사건은 변리사가 소송업무를 사실상 수행하고 있는 데도 소송에서는 배제되고 있다"며 "그런대도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법원은 그동안 어떠한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아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고 변리사는 지난달 28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부인하며 원고측 대리인을 '원고불출석'으로 처리하자 '심리재개신청서'와 함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