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산업통상진흥원 공고 제2010-16호
『2010년 하반기 선행기술조사 및 국내출원비용 수시지원 공고』
Ⅰ.선행기술조사 지원사업
o 사업내용 및 목적
- 서울소재 중소·벤처기업의 신제품·신기술 개발 시 및 연구 개발한 기술에 대해 해당기술의 선행기술여부 및 유사기술정보를 조사 분석하여 줌으로써 기술의 중복연구 및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기 권리화된 기술의 체계적 보호 관리를 통해 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도모
o 지원대상 : 서울소재 중소․벤처기업
o 지원내용 및 규모
사업구분 | 지원내용 | 지원한도(건당) | 비고 |
선행기술조사 | ○아이디어구체화 및 신제품(신기술) 개발을 위한 조사 ○특허(실용신안), 상표 출원 전 선행조사 ○특허분쟁 대응을 위한 선행기술조사 등 | ○건당 40만원 ○업체당 최대 2건/년 지원 ※특허스타기업 5건 지원 | 전액지원 (기업부담금 없음) |
o 조사범위 : 한국, 일본, 미국, EPO, PCT 등
o 조사기간 : 10일 내외
o 제출서류
- 기업일반현황 1부(필수서류 일체 포함)
- 선행기술조사 신청서 1부
- 특허(실용신안) 등록(출원) 사본 또는 기술내용설명서(별첨) 1부
- 기타 관련자료(조사시 참고할 만한 자료)
- 사업자 등록증 1부
o 신청기간 : 수시접수
o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o 보내실곳 :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DMC단지 산학협력센터 1층 서울지식재산센터 (120-270)
진광범 특허컨설턴트 앞
o 유의사항
- 기업일반현황 및 첨부서류 작성시 공란인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간주
- 국내출원비용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기업의 경우, 선행기술조사 지원사업을 반드시 함께 신청해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 사실 작성 판명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o 안내 및 문의처 : 02-380-3633(대표전화) 또는 02-380-3632(진광범 특허컨설턴트)
Ⅱ. 국내출원비용 지원사업
o 사업내용 및 목적
- 서울소재 중소․벤처기업의 국내 특허 및 실용신안, 디자인의 출원비용 중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입체적인 산업재산권 창출 도모
- 타 컨설팅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단순히 출원뿐만 아니라 등록까지 가능토록 지원하여 사업화 단계로 유도
o 지원대상 : 서울소재 중소․벤처기업
o 지원기준
- 서울센터의 특허정보 컨설팅을 받은 우수 기술에 한함
- 선행기술조사를 통하여 특허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신청건에 한하여 비용 지원
o 지원제외
- 서울센터의 컨설팅을 받지 않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 출원 후 교부금 신청 당시 취하, 포기 및 각하된 건
- 관외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한 업체 또는 주민등록을 관외로 전출한 자
- 신청일 현재 출원 완료된 특허 및 실용신안
- 이미 타 기관(지자체 포함)의 출원비용지원을 받은 특허 및 실용신안
※ 중복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액 환수조치 및 향후 지원사업에 참여불가
o 지원내용 및 규모
사업구분 | 지원내용 | 지원한도(건당) | 비고 |
국내출원 비용지원 | ○관납료, 변리사 수임료 등 | ○특 허 : 최대 100만원/건 ○실용신안 : 최대 50만원/건 ○디 자 인 : 최대 30만원/건 ○업체당 최대 3건/년 지원 ※특허스타기업 5건 지원 | ○기업부담금 - 일반기업:20%(현금) - 스타기업:10%(현금) 을 원칙으로 하되 실비의 80%까지 지원 |
o 제출서류
- 기업일반현황 1부(필수서류 일체 포함)
※ 선행기술조사와 중복신청인 경우 1부만 제출
- 산업재산권 출원비용 지원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국내출원비용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출원 후, 하기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1. 국내출원비용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2. 출원입증서류(출원사실증명원, 출원번호통지서 등) 1통.
3. 출원내용(출원서 표지 및 요약서) 1부.
4. 출원 관납료 납부 영수증 사본 1통.
5. 세금계산서 사본 1통.
o 신청기간 : 수시접수
o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o 보내실곳 :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DMC단지 산학협력센터 1층 서울지식재산센터 (120-270) 진광범 특허컨설턴트 앞
o 유의사항
- 기업일반현황 및 첨부서류 작성시 공란인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간주
- 국내출원비용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기업의 경우, 선행기술조사 지원사업을 반드시 함께 신청해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 사실 작성 판명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o 안내 및 문의처 : 02-380-3633(대표전화) 또는 02-380-3632(진광범 특허컨설턴트)
※ 필수서류
- 기업일반현황 1부.
- 신용 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 1부.
- 기업분담금 납부 동의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인 경우) 또는 사업자 등록증 1부.
※ 첨부서류(선행기술조사 및 국내출원비용 지원시 제출)
- 선행기술 조사 신청서 1부.
- 기술 내용 설명서 1부.
- 산업재산권 출원 비용 지원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