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록요건
  2. 업무처리절차
  3. 특허/실용실안 상담

상표/상호등록

서울시, 2010년하반기 선행기술조사 및 국내출원비 지원공고

서울산업통상진흥원 공고 제2010-16호




『2010년 하반기 선행기술조사 및 국내출원비용 수시지원 공고』 


Ⅰ.선행기술조사 지원사업


   o 사업내용 및 목적


    - 서울소재 중소·벤처기업의 신제품·신기술 개발 시 및 연구 개발한 기술에 대해 해당기술의 선행기술여부 및 유사기술정보를 조사 분석하여 줌으로써 기술의 중복연구 및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기 권리화된 기술의 체계적 보호 관리를 통해 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도모


   o 지원대상 : 서울소재 중소․벤처기업


   o 지원내용 및 규모















사업구분


지원내용


지원한도(건당)


비고


선행기술조사


○아이디어구체화 및 신제품(신기술) 개발을 위한 조사


○특허(실용신안), 상표 출원 전 선행조사


○특허분쟁 대응을 위한 선행기술조사 등


○건당 40만원


○업체당 최대 2건/년 지원


※특허스타기업 5건 지원


전액지원


(기업부담금 없음)


   o 조사범위 : 한국, 일본, 미국, EPO, PCT 등


   o 조사기간 : 10일 내외


   o 제출서류


    - 기업일반현황 1부(필수서류 일체 포함)


    - 선행기술조사 신청서 1부


    - 특허(실용신안) 등록(출원) 사본 또는 기술내용설명서(별첨) 1부


    - 기타 관련자료(조사시 참고할 만한 자료)


    - 사업자 등록증 1부


   o 신청기간 : 수시접수  


   o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o 보내실곳 :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DMC단지 산학협력센터 1층 서울지식재산센터 (120-270)


               진광범 특허컨설턴트 앞


   o 유의사항


    - 기업일반현황 및 첨부서류 작성시 공란인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간주


    - 국내출원비용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기업의 경우, 선행기술조사 지원사업을 반드시 함께 신청해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 사실 작성 판명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o 안내 및 문의처 : 02-380-3633(대표전화) 또는 02-380-3632(진광범 특허컨설턴트)


Ⅱ. 국내출원비용 지원사업


   o 사업내용 및 목적


    - 서울소재 중소․벤처기업의 국내 특허 및 실용신안, 디자인의 출원비용 중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입체적인 산업재산권 창출 도모


    - 타 컨설팅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단순히 출원뿐만 아니라 등록까지 가능토록 지원하여 사업화 단계로 유도


   o 지원대상 : 서울소재 중소․벤처기업


   o 지원기준


    - 서울센터의 특허정보 컨설팅을 받은 우수 기술에 한함


    - 선행기술조사를 통하여 특허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신청건에 한하여 비용 지원


   o 지원제외


    - 서울센터의 컨설팅을 받지 않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 출원 후 교부금 신청 당시 취하, 포기 및 각하된 건


    - 관외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한 업체 또는 주민등록을 관외로 전출한 자


    - 신청일 현재 출원 완료된 특허 및 실용신안


    - 이미 타 기관(지자체 포함)의 출원비용지원을 받은 특허 및 실용신안


    ※ 중복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액 환수조치 및 향후 지원사업에 참여불가




   o 지원내용 및 규모















사업구분


지원내용


지원한도(건당)


비고


국내출원


비용지원


○관납료, 변리사 수임료 등


○특   허 : 최대 100만원/건


○실용신안 : 최대 50만원/건


○디 자 인 : 최대 30만원/건


○업체당 최대 3건/년 지원


  ※특허스타기업 5건 지원


○기업부담금


 - 일반기업:20%(현금)


 - 스타기업:10%(현금)


을 원칙으로 하되 실비의 80%까지 지원

 


   o 제출서류


    - 기업일반현황 1부(필수서류 일체 포함)


      ※ 선행기술조사와 중복신청인 경우 1부만 제출


    - 산업재산권 출원비용 지원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국내출원비용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출원 후, 하기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1. 국내출원비용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2. 출원입증서류(출원사실증명원, 출원번호통지서 등) 1통.


   3. 출원내용(출원서 표지 및 요약서) 1부.


   4. 출원 관납료 납부 영수증 사본 1통.


   5. 세금계산서 사본 1통.




   o 신청기간 : 수시접수


   o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o 보내실곳 :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DMC단지 산학협력센터 1층 서울지식재산센터 (120-270) 진광범 특허컨설턴트 앞


   o 유의사항


    - 기업일반현황 및 첨부서류 작성시 공란인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간주


    - 국내출원비용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기업의 경우, 선행기술조사 지원사업을 반드시 함께 신청해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 사실 작성 판명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o 안내 및 문의처 : 02-380-3633(대표전화) 또는 02-380-3632(진광범 특허컨설턴트)


 


    ※ 필수서류


     - 기업일반현황 1부.


     - 신용 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 1부.


     - 기업분담금 납부 동의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인 경우) 또는 사업자 등록증 1부.




    ※ 첨부서류(선행기술조사 및 국내출원비용 지원시 제출)


     - 선행기술 조사 신청서 1부.


     - 기술 내용 설명서 1부.


     - 산업재산권 출원 비용 지원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