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국제특허조약 국제조사기관 지정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칠레, 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와의 특허심사, 인적교류, 특허정보화 분야의 협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지난달 22일 오후 제48차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 총회 참석을 위해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한 이수원 특허청장과 막시밀리아노 산타 크루즈(Maximiliano Santa Cruz Scantlebury) 칠레 특허청장이 한국특허청을 국제특허조약(PCT)의 국제조사기관(ISA) 및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으로 지정하는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고 밝혔다.
칠레특허청이 한국특허청을 국제특허조약의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함에 따라 한국특허청을 국제특허조약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한 국가는 12개국으로 늘어났다.
같은 날 오전에는 이수원 특허청장과 조지 데 파울라코스타 아빌라(Jorge dePaula Costa avila) 브라질 특허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브라질 특허청간 ‘지식재산권 분야 포괄적 협력에 관한 양해 각서’를 체결하고,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가 및 특허청간 인적교류 ▲특허정보화 분야 ▲지식재산권 제도개선을 위한 협력에 합의하였다.
이번 한-칠레 특허청간 국제특허조약 국제조사기관지정에 합의함에 따라 이달 1일 부터는 칠레특허청에 국제특허(PCT)출원을 한 출원인이 한국 특허청에 국제특허(PCT) 국제조사와 예비심사를 의뢰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한국 특허청의특허심사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이며, 이를 통해 칠레와의 협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