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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원본 증명 서비스, 10월 시행

- 비밀 누설 우려 없이 기술 보호 가능 -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의 침해 여부를 손쉽게 증명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특허청은 전자지문을 활용해 영업비밀의 존재 시점을 확인해 주는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를 10월부터 한국특허정보원을 통해 시작한다고 밝혔다.


영업비밀 원본 증명서비스는 개인이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의 실체 자료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보관하면서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전자지문만 특허정보원에 제공, 영업비밀의 존재 시점 및 원본 여부를 증명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특히 증명을 받기 위해 영업비밀 실제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비밀 누설의 우려 없이 기술 보호가 가능하고 유출로 인해 분쟁이 발생해도 손쉽게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특허청이 한국리서치에 맡겨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의 도입에 따른 조사결과 대상기업의 91%가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필요성에 뜻을 같이 하고 89%는 서비스의 이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다.


기술유출에 대비한 회사차원의 대응책이 없고 영업 비밀 보호 인프라가 약한 중소기업은 부담 없이 편하게 영업 비밀을 관리할 수 있어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개인 또는 기업은 증명 받고자 하는 전자문서로부터 전자지문을 추출한 후 이를 특허정보원에 온라인으로 보내면 된다.


특허청 김창룡 차장은 “기업이 어렵게 개발한 핵심기술이 빠져나가는 일이 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기술을 빼앗아가는 일도 있어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는 기술을 안전하게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지문 :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고유의 코드이며 서로 다른 전자문서는 각각 다른 전자지문을 갖는다. 이로 인해 전자지문을 제3기관에 보관해 놓을 경우 전자문서의 생성 시점 및 원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