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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 시행 안내

안녕하세요? 모든국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저희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주5일 근무제(토요 휴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휴무일에 긴급한 용무가 있으신 고객님들께서는,


이명택변리사(T.011-291-4400) 또는 정중원변리사(T.011-311-688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