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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국세청은 추석연휴기간 동안 수도권, 강원도 등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예기치 못한 재해를 입은 납세자가 빠른 시일 내에 원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세법에서 정하는 최대한의 범위내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세정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집단피해지역에 대하여는 오는 10월 25일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에 대하여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직권으로 3개월 일괄 징수유예하고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합니다.






* 대상 지역 : 주택·상가 침수지역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상황, 지역별 피해내용 등을 감안하여 관할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지역
* 대상 세목 : 2010.10.25.까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
* 유예 기간 : 3개월
* 근거 규정 : 국세징수법 제15조



 일괄연장 기한이 경과해도 납부하기 어려운 개별 납세자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장 18개월까지 징수유예합니다.


 아울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대상 납세자에 대하여도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여 주기로 하였으며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자제하여 피해복구에 전념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이외에도 자진 납부하는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에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합니다.


 특히, 집단피해지역에 대해서는 피해 납세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할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음을 감안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재해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납기연장 등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찾아서 세정을 지원합니다.


 납세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에 의한 신청 및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를 이용한 납세유예 신청방법






①홈택스 로그인 → ②세무서류 신고·신청 → ③일반 세무서류 →④납부기한연장신청(징수유예신청) → ⑤신청서입력 → ⑥신청하기



 


 (참고)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사유


 □ 납기연장 사유(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 납세자가 화재ㆍ전화, 그밖의 재해*1)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2)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3)
(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1) 재해의 범위 : 화약류·가스류 등의 폭발사고, 광해, 교통사고, 건물의 도괴 기타 이에 준하는 물리적인 재해(다만, 조세포탈목적의 고의적인 행동에 의한 재해는 제외)
   *2) 사업에 심한 손해의 정도 : 물리적 또는 법률적 요인으로 사업의 경영이 곤란할 정도의 현저한
손해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 판매의 격감, 재고의 누적, 거액매출채권의 회수곤란, 
거액의 대손발생,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조업중단 또는 일반적인 자금경색으로 인한 부도발생이나 기업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 징수유예 사유(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때



□ 징수유예기간 확대 내용(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 일정기간*1) 소규모 성실사업자*2)에 한하여 징수유예기간을 최대 9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
   *1) 2010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분에 한하여 적용
  *2) 소규모 성실사업자 기준
   -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 6억원 이하
   - 최근 5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최근 1년간 3회 이상 국세를 체납, 현재 국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 
최근 3년간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제외
   - 복식부기의무, 사업용계좌 개설·사용의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사업자는 세법에 따른 기장․개설․가입 의무를 이행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