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품질 높여, 소송 부담 줄였다.
- 제소율 및 심결지지율 개선 -
특허심판원(원장 표재호)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제소하는 비율(제소율)과 특허법원이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지지하는 비율(심결지지율)이 2010년 상반기에 크게 개선된 것으로 밝혀졌다.
제소율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18~19%대를 유지하였으나, 2009년에는 15.2%로 크게 개선되었고, 2010년 상반기 14.3%로 계속해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심결지지율도 2007년부터 76.5% 부근에서 정체되어 있었으나, 2010년 상반기 78.4%로 개선되었다.
이와 같이 제소율 및 심결지지율이 크게 개선된 것은 특허심판원이 심판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심판관 추천제 및 심판관 등급제와 융·복합 기술에 대한 심판관 풀(Pool)제를 도입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심리를 위하여 구술심리를 확대·강화 하였으며, 특허법원 심결취소 사건과 심판실수사례를 분석하여 심판관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심판품질 향상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이다.
또한 특허심판원은 특허청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하여 심판관이 취소한 사건 및 등록된 권리가 무효로 확정된 사건을 특허청 심사국에 통보하고, 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과 심사국간에 판단기준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합동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심사품질 향상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이 심판품질 향상에 따라 제소율이 감소되면 특허심판원에서 종결되는 분쟁이 많아져, 결과적으로 분쟁당사자들이 특허법원 및 대법원에서 소비해야 했던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재호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 좋은 품질의 심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특허심판원 모두가 노력을 아끼지 않겠으며, 앞으로도 특허심판원은 지식재산권의 1차 분쟁조정기관으로서 증가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분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여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허법원 제소율 및 심결지지율>
구 분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6 |
제소율(%) | 25.5 | 20.7 | 19.1 | 19.3 | 18.6 | 18.9 | 18.8 | 15.2 | 14.3 |
심결지지율(%) | 69.6 | 72.6 | 74.4 | 73.8 | 72.3 | 76.6 | 76.6 | 76.4 | 7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