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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 질향상으로 심결 지지율 증가


특허심판 품질 높여, 소송 부담 줄였다.


- 제소율 및 심결지지율 개선 -


특허심판원(원장 표재호)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제소하는 비율(제소율)과 특허법원이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지지하는 비율(심결지지율)이 2010년 상반기에 크게 개선된 것으로 밝혀졌다. 


제소율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18~19%대를 유지하였으나, 2009년에는 15.2%로 크게 개선되었고, 2010년 상반기 14.3%로 계속해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심결지지율도 2007년부터 76.5% 부근에서 정체되어 있었으나, 2010년 상반기 78.4%로 개선되었다.  


이와 같이 제소율 및 심결지지율이 크게 개선된 것은 특허심판원이 심판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심판관 추천제 및 심판관 등급제와 융·복합 기술에 대한 심판관 풀(Pool)제를 도입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심리를 위하여 구술심리를 확대·강화 하였으며, 특허법원 심결취소 사건과 심판실수사례를 분석하여 심판관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심판품질 향상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이다.  


또한 특허심판원은 특허청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하여 심판관이 취소한 사건 및 등록된 권리가 무효로 확정된 사건을 특허청 심사국에 통보하고, 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과 심사국간에 판단기준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합동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심사품질 향상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이 심판품질 향상에 따라 제소율이 감소되면 특허심판원에서 종결되는 분쟁이 많아져, 결과적으로 분쟁당사자들이 특허법원 및 대법원에서 소비해야 했던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재호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 좋은 품질의 심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특허심판원 모두가 노력을 아끼지 않겠으며, 앞으로도 특허심판원은 지식재산권의 1차 분쟁조정기관으로서 증가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분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여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허법원 제소율 및 심결지지율>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6


제소율(%)


25.5


20.7


19.1


19.3


18.6


18.9


18.8


15.2


14.3


심결지지율(%)


69.6


72.6


74.4


73.8


72.3


76.6


76.6


76.4


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