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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제도 소개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을 활용하자!


 


국내에서 개발․생산된 재활용제조제품의 제품검사(품질, 환경성), 공장심사, 사후관리 등 우수한 재활용제조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종합적인 품질시스템을 심사하여 GR마크를 부여하는 인증제도로서, 신 국가 패러다임인 저탄소 녹색성장에 일조하고 있는 제도이다. ※GR: Good Recycled


GR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체는 인증신청서를 기술표준원 신기술지원과에 제출하면, 심의(품질평가와 현장실사)를 거쳐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총 90일 정도 소요된다.


 


□ 근거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등


- 우수재활용제조제품(GR) 인증요령


 


□ 인증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3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인증대상(2009.11.30현재, 17개 분야 245개 대상품목 지정고시)


- 국내에서 발생된 재활용 가능자원을 이용하고 제고하여 실용화된 제품


- 품질인증대상으로 하는 제품중 환경친화성이 높으며 에너지․자원 절약 등 재활용 파급효과가 큰 품목을 우선적으로 발굴․선정하고 단계적으로 인증 대상 품목으로 지정, 고시


 


□ 인증 제외 대상


- 재자원화가 어렵거나 2차적인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등 환경친화성이 낮은 제품 및 국민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


 


□ 지원혜택


- 인증신청제품의 품질개선, 제조공정개선을 위한 기술개발지원비 전액무료 지원


- 인증획득업체에 자금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포상 등의 혜택 부여


 


□ 인증절차


신청서 제출 → 품질평가(평가위원회) → 현장심사(평가위원회) → 종합평가(평가위원회) → 심의(심의위원회) → 인증서 교부


 


□ 인증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연중 수시접수


- 신청비용 : 없음


- 구비서류 : 인증신청서, 제품설명서, 공인된 성적 증빙자료 및 기타 요구자료 각 1부


- 접 수 처 : 기술표준원 신기술인증지원과 (T.02-509-7286~9)


 


※상세내용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gr/) 또는 (사)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www.ripa.or.kr)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