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개선되는 디자인 제도
- 무심사 등록출원의 창작성 요건 강화 등 -
누구나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의 등록을 막기 위해 무심사 출원된 디자인 심사시에도 창작성 요소가 고려된다. 또한 유행성이 강해 디자인의 조기 권리화가 필요한 화상디자인 등 2개 품목이 디자인 무심사 등록 대상에 추가된다.
특허청은 디자인 창작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디자인보호법의 개정과 이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6월말로 마무리 짓고 7월 1일부터 새로운 디자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무심사 출원된 디자인도 “누구나 쉽게 창작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 시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 창작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 될 수 없도록 하였다.
다만 무심사 등록제도의 기본 취지인 조기권리 부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내에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된 디자인인지 여부”만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과자류 처럼 유행에 민감하고 모방 가능성이 높은 제조식품 및 기호품(A1)과 화상 디자인은 별도의 디자인 검색 과정없이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등록해주는 무심사 대상품목에 추가했다.
다만 무심사 대상 물품 확대 적용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08년 1월 1일 출원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출원 되었다가 포기 또는 거절된 디자인은 선(先)출원 지위가 없는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이경우 포기 또는 거절된 선출원과 유사한 디자인이 후에 다시 출원 됐더라도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협의 불성립에 의해 거절된 출원에 대해서는 협의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이를 디자인 공보에 게재함으로써 선출원 지위를 계속 유지하도록 했다.
디자인 출원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유지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도, 현행 출원시만 할 수 있었던 것을 출원시부터 최초로 등록료를 납부하는 때까지 할 수 있도록 하여 비밀 디자인 청구시기를 확대하였다.
이밖에 ▲ 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대상을 확대하여 출원인이 편의를 제고하였으며 ▲심사관의 재택근무를 위한 서류반출 근거 마련하여 디자인심사관도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디자인 보호법 하위법령에서도 디자인 출원시 제출해야 하는 도면을 간소화하여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원분부터 적용키로 했으며, 디자인과 관련된 서식을 통폐합 함으로써 현행 25개 서식을 22개 서식으로 12% 감축했다.
이번 디자인 관련 제도 개선사항은 디자인권의 보호를 강화하고 출원인이 편의제고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김원중 상표디자인심사본부장은“출원인들이 어렵게 창작한 디자인이 쉽게 권리화되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번 제도개선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붙임> 디자인 제도개선 보도자료 1부.
<보도자료 문의>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정책팀 이대섭 사무관
(042)481-8602 dslee70@kip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