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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민원 업무처리 크게 개선


- 민원 신청건수 감소, 처리기간은 빨라져 -


특허청은 올 상반기 홈페이지 및 국민 신문고 등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특허업무 관련 민원처리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 제기된 민원신청건수는 모두 62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8건(14.8%) 감소됐다.


민원처리기간은 2.7일로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0.4일(12.9%) 빨라졌다. 이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토록 하는 일반 민원과 달리 특허청의 경우 3일 이내 처리토록 해 2배 이상 빠른 처리가 가능토록 함에 따른 것으로 특허청은 분석했다.


민원처리 만족도 역시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해 2.3점(3.6%) 상승한 65.7점으로 나타나 38개 중앙부처 평균 민원만족도(65.2점) 보다 높에 나타났다.


이 같은 민원처리 개선은 지난 3월 정부 부처 최초로 시행한‘One-Stop 민원도우미 제도’를 통해 기존 온라인 민원접수 창구인 국민신문고의 불편함을 개선하는 한편 엔젤콜 및 해피콜 서비스의 운영이 효과를 거둠에 따른 것으로 특허청은 평가했다.


하지만 ‘심사·심판의 신속성을 기대·요구하는 민원’이37건에 달하는 등 민원인이 심사제도 및 심사절차를 잘 모르거나 출원과 동시에 심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우선심사제도 등 출원인이 주로 궁금해 하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안내서비스를 강화하고 산업재산제도에 대한 손쉬운 이해를 돕는 안내책자를 만화로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안재현 대외협력고객지원국장은“특허청의 민원처리가 크게 줄고 처리도 빨라져 고객만족도가 높아졌으나, 앞으로도 고객의 불편한 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고객의 사랑을 받는 특허청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