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록요건
  2. 업무처리절차
  3. 특허/실용실안 상담

자료실

포괄위임장 양식

<포괄위임등록제도>는 현행 개별위임장제도의 민원인불편을 해소하고 전자출원제도 도입목적에 따라 미리 사건을 특정하지않고 현재 및 장래의 사건에 관하여 대리권을 부여한 포괄위임장을 청에 등록 하도록 하고, 출원서 등 각종 서류제출시에 포괄위임장등록후 부여 받은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하게 함으로써 대리권의 증명을 갈음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현재의 출원건마다 위임장을 제출하던 것을 위임장제출을 생략하고, 포괄위임장으로 대체가 가능 하게 되어 민원절차의 간소화 및 출원인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으며, 온라인출원이 용이하게 되고, 위임관계 및 위임사항판단을 자동방식 심사로 할 수 있게되어 특허청청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게 된다.


포괄위임을 맺고자 하는 출원인은 위임대리인이 기재된 포괄위임장에 날인하여, 포괄위임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