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는 최근 경기문화재단이 백남준 후원회를 운영하는 한모씨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심판 청구소송에서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씨는 지난 2001년 2월 백남준 미술관이라는 상표를 등록했고 경기문화재단은 2008년 백남준 아트센터를 건립했다.
상표문제가 불거지자 경기문화재단은 특허심판원에 백남준 미술관 상표에 대한 등록무효 심판과 취소심판 4건을 잇따라 청구했다. 이에 대응하여 한씨는“백남준의 이름이 들어간 표시의 사용을 중단하고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침해금지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특허심판원은 “성명 상표는 등록일로부터 5년 이후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특허법원은 “한씨가 낸 등록상표는 백씨의 성명을 무단으로 사용해 출원한 것으로,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며 경기문화재단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