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 날 출원된 특허․상표출원, 어떻게 될까? -
우리나라에서는 상표·특허를 하루라도 먼저 신청한 사람이 권리를 부여받는다. 그렇다면, 같은 날짜에 다른 사람이 유사한 상표, 특허 출원을 하였다면, 누가 그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일까?
특허청(청장 이수원)에 따르면, 같은 날짜에 유사한 상표·특허를 신청하는 경우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유사한 상표를 같은 날에 출원한 사례는 ’04년 55건에서 ’08년 97건에 이르고 있으며, 동일발명을 같은 날에 특허출원한 사례는 ’04년 246건에서 ’08년 458건으로 약 2배 가깝게 증가했다.
특히, 특허권을 집중적으로 확보한 후 기업을 상대로 특허소송만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특허사냥 전문국제기업(‘특허괴물’이라 칭함)인 A사, B사와 관련된 건이 ’08년에는 전체의 약 25%(114건)에 이를 정도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피해도 우려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날짜에 신청된 상표는 출원인 상호간의 협의절차를 거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추첨에 의해 한 사람에게만 권리가 부여된다. 이에 반해, 특허의 경우에는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누구나 사용해도 되는 기술로 처리되므로, 몇 년간 연구한 기술이 권리도 받지 못하고 수포로 돌아가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특허청 상표3심사팀 강호근 팀장은 “같은 날짜에 상표·특허 신청이 증가하는 현상은 기업경쟁의 심화, 특허괴물의 출현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면서, 좋은 브랜드를 만들고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하루라도 빨리 권리화하려는 노력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허나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주요 핵심내용만을 정리하여 임시로 특허출원한 후에 우선권주장출원제도를 이용하여 발명내용을 상세하게 보완하여 출원하면 출원일자를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어, 우선권주장출원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