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산업지적재산권 출원비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 중에 있습니다.
□ 개요
○ 사업기간 : 2010년 2월 ~ 11월 (자금 소진 시 까지)
○ 지원대상 : 사업비 출연 연계시군 소재 일반기업으로 해당 시군에 공장등록된 지방세 완납 기업(공장등록이 없는 경우: 사업장면적이 500m제곱 미만이고 건축물용도가 "공장" 이나 "제조"로 되어있는 경우 or 창업보육센터/벤처기업직접시설 입주기업)
○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매월 2회(1~10일, 16~25일), 각 담당지역별로 접수
◦ 남부권 (수원, 용인, 안양, 평택, 화성, 군포, 광주, 이천, 안성, 오산, 하남, 의왕, 여주, 양평)
- 담당부서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화지원팀 과장 한정훈
- 남부권 연락처 : Tel. 031-259-6126 Fax. 031-259-6272
- 주 소 : (443-766)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밀레니엄길 565 (이의동906-5)
◦ 서부권 (시흥, 부천, 광명, 김포)
- 담당부서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서부지소 도연진
- 서부권 연락처 : Tel. 070-7116- 4814
- 주소 : 경기도 시흥시 정황동 2121-3 경기공업대학내 경기중기센터 서부지소
◦ 북부권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구리, 양주, 포천, 가평, 동두천, 연천)
- 담당부서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북부지소 대리 박노진
- 북부권 연락처 : Tel. 031-837-8032,8033 Fax. 031-837-8030
- 주 소 : 480-020 의정부시 호원동 119-151 북부지소
○ 지원내역
◦ 국내특허 : 1건당 1백만원 한도(1업체당 최대 3백만원)
◦ 실용신안 : 1건당 50만원 한도(1업체당 최대 1백만원)
◦ 상표출원 : 1건당 10만원 한도(1업체당 최대 50만원)
◦ 디자인등록: 1건당 10만원 한도(1업체당 최대 50만원)
※ 총 소요비용의 50% 이내 지원(부가세 제외)
※ 선행기술조사비용 포함(실용신안, 국내특허)
※ 수원시 기업의 경우 최대지원한도 2,000천원
□ 추 진 절 차
○ 상표 및 디자인 출원 : 사후 신청(출원이 완료된 건에 대해 신청)
◦ 신청․접수(지정양식) → 제출서류 검토 → 지원여부 결정 및 지원금 산정 → 지원금 지급
○ 실용신안, 국내특허 출원 : 사전 신청(출원예정인 건에 대해 신청)
◦ 신청․접수(지정양식) → 심사 및 평가 → 지원여부 결정 → 산업재산권 출원 → 결과보고(지정양식) → 제출서류 검토 → 지원금 재산정․지급
※ 상표 및 디자인은 출원완료 후에 신청, 실용신안 및 국내특허는 출원하기 전에 신청
□ 세부 추진 계획
○ 상표 및 디자인등록 출원
◦ 지원금액 : 신규 출원 시 건당 100천원 이내(업체당 500천원 한도)
◦ 지원내용 : 상표, 디자인출원에 따른 관납료
※센터 접수마감일(매월 10일, 25일)을 기준으로 역산정하여 출원일이 60일 이내인 건에 한하여 지원하며,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관납료 전액 지원함.
◦ 지원절차
신청준비 | | 상표 및 디자인출원 (신청업체) | ․ 특허사무소 대행 또는 직접 상표출원 ․ 관납료 영수증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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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지원 | | 지원 신청 (신청업체→센터) | ․ 경기중기센터 남, 북부권 접수처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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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 후 지원금 지급 (센터→신청업체) | ․ 비용집행의 적정성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 국내특허 / 실용신안 출원비 지원기준
◦ 지원금액
- 국내특허 : 출원 시 건당 100만원 이내 (업체당 300만원 한도)
- 실용신안 : 출원 시 건당 50만원 이내 (업체당 100만원 한도)
◦ 지원내용 : 관납료, 대행기관(특허사무소) 컨설팅수수료 등
※ 지원은 지원 대상 선정 이후 발생분에 한하여 총 소요비용의 50% 이내에서 지원하며, 자체 출원 시에는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관납료 전액 지원함.
◦ 지원절차 ⇒ 지원결정 이전에 출원한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신청 준비 | | 지원신청서 작성 (신청기업) | ․ 지원신청서를 검토한 후 참여의사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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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평가 | | 신청서 제출 (신청기업) | ․ 경기중기센터 남, 북부권 접수처로 제출 ※대행기관 참여시 참여확인서 첨부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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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및 지원결정 (센터) | ․ 접수문서 서류보완 작업 후 평가진행 ․ 지원대상기업은 선정결과 통보 후 관련업무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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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 | 산업재산권 출원 (신청기업) | ․ 실용신안, 국내특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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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정산 | | 발생비용 지출 (기업→특허사무소) | ․ 소요금액(관납료,수수료,선행기술조사료 등)을 특허사무소에 先집행 (관련 증빙서류 취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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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보고서 제출 (신청기업→센터) | ․ 출원결과보고 및 지원금 신청(지출증빙서류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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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지급 (센터→신청기업) | ․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 평가방법
◦ 내부 평가기준(평가표)에 의거 기술성, 사업성, 비용과 기간의 적정성 등 평가하여 일정점수 이상 획득 시 지원결정
□ 정산 및 지원금 지급
○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
◦ 출원완료 후 센터 소정양식에 의거한 결과보고서 제출
○ 센터 지원금 정산 및 지급
◦ 센터는 과제수행 완료 및 정산보고의 적정성을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
◦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지실사, 서류보완 요청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지원금 지급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 산업재산권 출원 및 지원금 신청은 법인 명의로 시행 시에만 인정됨(개 인 기업은 개인 명의 가능).
○ 사업수행 성과 측정
◦ 지원기업에 대한 매출, 고용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성과를 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