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록요건
  2. 업무처리절차
  3. 특허/실용실안 상담

상표/상호등록

G-디자인개발비 지원사업 안내

경기도에서는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신상품 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코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함께 G-디자인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이 있는 기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참여가능시군 : 고양시, 부천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시흥시, 오산시, 이천시)


 


□ 지원내용 및 규모


○ 지원범위


- 제품디자인, 브랜드디자인, 포장디자인, 멀티미디더디자인 및 시각디자인 (단, 시각디자인은 홈페이지, 카다로그 및 기업이미지통합디자인 개발에 한하며, 홈페이지 및 카다로그에 사용하는 언어는 외국어를 원칙으로 하고 한글을 혼용할 수 있음)


○ 총 개발비의 70%범위내에서 다음 한도에서 지원함


- 제품디자인(1,400만원), 포장디자인(700만원), 멀티미디어(500만원), 시각디자인(500만원), 디자인멘토(300만원)


- 2개분야 이상 통합지원시에는, 지원금액이 많은 분야의 한도를 초과하지 못함


※ 총 소요금액에 대한 부가세 및 초과되는 비용은 기업이 부담함.


 


□ 접수처(문의처) 및 접수기간


ㅇ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밀레니엄길 565 (이의동906-5)


- 접수기간 : 매월 1일~10일까지


- 문의처 전화: 031-259-6074, 팩스: 031-259-6272, 인터넷주소 : http://www.gsbc.or.kr


 


ㅇ 제출서류 : 양식은 첨부 파일 참조


1.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2. 신용정보제공 동의서 - 1부.


3. 구인표 - 1부


4. 소요예상견적서 -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 등기부등본 1부.(법인 사업자에 限함)


6. 전년도 재무제표 - 1부.


7. 기타 증빙자료 (인증서 사본 등 해당 기업) - 각 1부.


 


□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기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전년도 매출액 100억 미만의 중소․벤처기업


<우대지원 대상>


○ 미래유망상품 및 저탄소녹색성장기술


○ 기술이전촉진법에 의한 특허기술의 사업화 기업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에서 정한 수출기업


○ 경기유망중소기업, 경기중기센터


○ 디자인개발을 통한 일자리창출 기여도가 높은 기업


 


□ 주관기관의 자격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및 경기디자인네트워크에 등록된 디자인전문회사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 지원절차


온라인신청 → 접수 → 1차/2차평가 → 협약서체결 → 1차지원금지급 → 완료보고 → 현장실태조사 → 2차지원금지급 → 종료


 


□ 제약조건


- 세금체납 등 융자제한기업


- 신용불량기업


- 타지원기관 중복지원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가산점 부여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 기업


- 환경부로 부터 친환경 우수제품 인증서를 취득한 기업


- 신기술 및 기술집약형 업종


- 2010년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


- 전국품질경연대회 수상기업


 


□ 지원사업 담당자




















주관기관


중기센터


부서/직책


사업화지원팀 / 과장


담당자명


고홍길


이메일


gil@gsbc.or.kr


전화번호


031-259-6074


팩스번호


031-259-6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