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록요건
  2. 업무처리절차
  3. 특허/실용실안 상담

상표/상호등록

2010년 2차 국제출원비용지원사업 안내

중소기업 등의 특허기술 해외 권리화 촉진 및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특허기술의 해외권리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임.
 
1. 지원대상 - 개인 또는 중소기업이 국제출원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는 제외)
 ① PCT국제출원의 경우, 신청일 현재 국제공개일 기준 3년 이내의 국제출원건
   ※PCT국제출원: PCT만 출원한 경우 또는 PCT를 통해서 개별국 진입한 경우
 ② 개별국 직접출원의 경우, 신청일 현재 개별국 출원일 기준 3년이내의 국제출원건
    ※ 개별국 직접출원: PCT없이 개별국으로 직접 출원한 경우
 
2. 지원내용 - 1인당 5건, 특허,실용은 건당 700(디자인 200)만원 이내의 국제출원비 지원
 ① 개별국 1개국 출원을 1건으로 처리함
 ② 수혜자로 선정된 이후 신청시점에 지출한 PCT국제출원비용을 포함하여 5년이내의 소요 비용 지원
 
3. 지원절차
 ①신청접수 → ②서류심사(기술성 및 활용성평가) → ③지원대상 선정 → ④자금지원
 ※지원대상자 선정은 선정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로 결정되며, 모든 신청인에게 자금지원이 되는 것은 아님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방법 및 접수기간
*접수기간(3차) : ‘2010. 07. 01. ∼ ‘2010. 09. 30.(수혜자선정 결과 통보는 11월말 예정)
*온라인은 신청서 접수만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반드시 우편 또는 방문접수 해야 함
  - 구비서류가 기한 내에 도착하지 않을 시에는 신청 취소됨(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에 한함)
  - 온라인신청(www.kipa.org) → 로그인 → 참여마당 → 사업신청 → 국제출원비용보조
   
※ 4차 접수기간(예정) : ‘2010. 10. 01.∼ 12월 초
 
5. 신청시 유의사항
 ① 다른 정부기관에서 국제출원비용을 지원받았을시 선정불가하며, 추후 적발시 환수 조치함
 ② 지난 1차, 2차 신청에서 탈락했더라도, 재신청 가능(서류 완비하여 재신청해야 함)
 ③ 한국무역협회의 회원사일 경우, 해외시장진출 또는 준비 중인 기업의 가점항목 인정(※신청일기준 1개월내에 한국무역협회추천서 또는 온라인 회원증사본 제출요)
 ④ 비용발생금액과 출원번호의 증빙서류에는 형광펜으로 반드시 해당금액 및 번호에 표기요망
 
7. 문의처
* 주소: (135-9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18층)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 국제출원비용서류 제출
*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 : 02-3459-2940, -2933, -2932
* 한국무역협회 고객지원실 : 02-6000-5277, 5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