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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상호등록

특허법,상표법 일부개정, 7월28일 시행

2010년 1월 27일자로 특허법과 상표법이 일부 개정되었으며, 이번 개정법은 2010년 7월 28일자로 시행되게 된다. 이번 호에서는 개정 특허법(법률 제9985호, 2010. 1. 27, 일부 개정)과 상표법(법률 제9987호, 2010. 1. 27, 일부 개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1. 특허법 주요 개정 내용


(1) 정부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 요건 완화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 등에 미치는 효력에 차이가 있는 정부에 의한 특허권의 수용과 특허발명의 정부실시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규정하고, 비상시라는 요건과 공공의 이익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로 제한하여 운영하던 현행 특허발명의 정부실시 요건을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과 동일하게 국가 비상사태, 극도의 긴급상황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완화하여 규정하였다. (특허법 제106조, 특허법 제106조의2 신설)
이번 특허법 개정 내용은 신종인플루엔자와 같은 대유행 전염병 치료제의 국내 생산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특허권 사용요건을 완화한 것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한 의약품이 특허에 묶여 있을 경우에 국내 회사에 의한 의약품 직접 생산이 용이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 특허권의 효력의 미치지 않는 범위 규정 명확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에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나 품목신고 및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의 등록을 위한 연구 또는 시험이 포함된다는 것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였다. (특허법 제96조 제1항 제1호)


2. 상표법 주요 개정 내용


(1) 상표등록료 분할납부제 도입
현행 상표법 규정 하에서 상표등록료는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일시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상표등록료를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되, 2회차 상표등록료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해당 상표권이 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되도록 하였다. 이 규정은 2010. 7. 28일 이후 상표등록출원 또는 존속기간 갱신등록 신청하는 건에 적용된다. (상표법 제34조 및 제42조)


(2)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을 신청제로 전환
현행 규정은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하려 할 경우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제도로 간소화하여 기간 내에 상표등록료를 납부하고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간편하게 존속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규정은 2010. 7. 28일 이후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하는 건에 적용된다. (상표법 제43조) 다만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해당 절차의 보정을 명할 수 있다. (상표법 제49조)


(3) 직권보정제도 도입
현행 상표법 규정에 의하면 상표등록출원서 등에 명백한 오기 등으로 판단되는 사항이 있어도 심사관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이와 같은 명백한 오기 등에 대해서도 출원인에게 보정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 금번 개정에 의해 상표등록출원서 상의 명백한 오기 등에 대해서는 보정요구서 발송 없이 심사관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규정은 2010. 7. 28일 이후 공고 결정되는 출원부터 적용된다. (상표법 제24조의3 신설)
다만, 출원인 측에서 원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직권보정이 있을 수 있어 직권보정사항에 대해서는 출원인의 확인절차를 마련(출원공고결정등본과 함께 직권보정서를 함께 송부하여 출원인에게 확인시킴)하였으며 직권보정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어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취급된다.


(4)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의 순위 및 우선심사의 근거 명시
종래에 시행규칙에 의해 시행되던 것을 상표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심사기간이 2~3개월 정도로 대폭 축소되므로(일반출원의 경우 심사기간이 약10개월 정도 소요) 상표를 토대로 사업을 진행하려는 기업이 신속히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활용될 수 있으며, 또한 출원 중인 상표에 대해 분쟁이 벌어진 경우 조속히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여 분쟁의 조기 해결 및 소송비용 등의 절약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상표법 제22조의 신설)
우선심사신청의 대상이 되는 상표등록출원은 출원인 이외의 자가 출원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및 상표등록출원인이 지정상품 전부에 대해 출원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또는 지정상품 전부에 대해 출원상표를 사용할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이다.


(5) 기타
그 외에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요건 중 국기, 국장, 훈장, 포장, 명칭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 정비 (상표법 제7조 제1항),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상표등록출원이 취하되는 경우 일정 요건하에서 우선권주장 신청료도 반환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상표법 제3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