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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상호등록

경기도, 2010년 특허출원비용 지원제도 안내


2010년 산업지적재산권 출원비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 중에 있습니다.


 


□ 개요


○ 사업기간 : 2010년 2월 ~ 11월 (자금 소진 시 까지)


지원대상 : 사업비 출연 연계시군 소재 일반기업으로 해당 시군에 공장등록된 지방세 완납 기업(공장등록이 없는 경우: 사업장면적이 500m제곱 미만이고 건축물용도가 "공장" 이나 "제조"로 되어있는 경우 or 창업보육센터/벤처기업직접시설 입주기업)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매월 2회(1~10일, 16~25일), 각 담당지역별로 접수


남부권 (수원, 용인, 안양, 평택, 화성, 군포, 광주, 이천, 안성, 오산, 하남, 의왕, 여주, 양평)


- 담당부서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화지원팀 과장 한정훈


- 남부권 연락처 : Tel. 031-259-6126 Fax. 031-259-6272


- 주 소 : (443-766)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밀레니엄길 565 (이의동906-5)



서부권 (시흥, 부천, 광명, 김포)


- 담당부서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서부지소 도연진


- 서부권 연락처 : Tel. 070-7116- 4814


- 주소 : 경기도 시흥시 정황동 2121-3 경기공업대학내 경기중기센터 서부지소


 


북부권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구리, 양주, 포천, 가평, 동두천, 연천)


- 담당부서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북부지소 대리 박노진


- 북부권 연락처 : Tel. 031-837-8032,8033 Fax. 031-837-8030


- 주 소 : 480-020 의정부시 호원동 119-151 북부지소


 


지원내역


◦ 국내특허 : 1건당 1백만원 한도(1업체당 최대 3백만원)


◦ 실용신안 : 1건당 50만원 한도(1업체당 최대 1백만원)


◦ 상표출원 : 1건당 10만원 한도(1업체당 최대 50만원)


◦ 디자인등록: 1건당 10만원 한도(1업체당 최대 50만원)


※ 총 소요비용의 50% 이내 지원(부가세 제외)


선행기술조사비용 포함(실용신안, 국내특허)


수원시 기업의 경우 최대지원한도 2,000천원


 


추 진 절 차


상표디자인 출원 : 사후 신청(출원이 완료된 건에 대해 신청)


◦ 신청․접수(지정양식) → 제출서류 검토 → 지원여부 결정 및 지원금 산정 → 지원금 지급


실용신안, 국내특허 출원 : 사전 신청(출원예정인 건에 대해 신청)


신청․접수(지정양식) → 심사 및 평가 → 지원여부 결정 → 산업재산권 출원 → 결과보고(지정양식) → 제출서류 검토 → 지원금 재산정․지급


상표 및 디자인은 출원완료 후에 신청, 실용신안 및 국내특허는 출원하기 전에 신청


 


세부 추진 계획


상표 및 디자인등록 출원


◦ 지원금액 : 신규 출원 시 건당 100천원 이내(업체당 500천원 한도)


◦ 지원내용 : 상표, 디자인출원에 따른 관납료


※센터 접수마감일(매월 10일, 25일)을 기준으로 역산정하여 출원일이 60일 이내인 건에 한하여 지원하며,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관납료 전액 지원함.


◦ 지원절차




























신청준비


 


상표 및 디자인출원


(신청업체)


․ 특허사무소 대행 또는 직접 상표출원


․ 관납료 영수증 제출


 


 



 


접수



지원


 


지원 신청


(신청업체→센터)


․ 경기중기센터 남, 북부권 접수처로 제출


 



 


 


정산 후 지원금 지급


(센터→신청업체)


비용집행의 적정성 검토 후 지원금 지급


 


국내특허 / 실용신안 출원비 지원기준


◦ 지원금액


- 국내특허 : 출원 시 건당 100만원 이내 (업체당 300만원 한도)


- 실용신안 : 출원 시 건당 50만원 이내 (업체당 100만원 한도)


◦ 지원내용 : 관납료, 대행기관(특허사무소) 컨설팅수수료 등


※ 지원은 지원 대상 선정 이후 발생분에 한하여 총 소요비용의 50% 이내에서 지원하며, 자체 출원 시에는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관납료 전액 지원함.


지원절차 ⇒ 지원결정 이전에 출원한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신청


준비


 


지원신청서 작성


(신청기업)


․ 지원신청서를 검토한 후 참여의사 확인


 


 



 


신청



평가


 


신청서 제출


(신청기업)


경기중기센터 남, 북부권 접수처로 제출


※대행기관 참여시 참여확인서 첨부할 것.


 



 


 


평가 및 지원결정


(센터)


접수문서 서류보완 작업 후 평가진행


지원대상기업은 선정결과 통보 후 관련업무 추진


 


 



 


출원


 


산업재산권 출원


(신청기업)


․ 실용신안, 국내특허 등


 


 



 


비용


정산


 


발생비용 지출


(기업→특허사무소)


․ 소요금액(관납료,수수료,선행기술조사료 등)을 특허사무소에 先집행 (관련 증빙서류 취합)


 



 


 


결과보고서 제출


(신청기업→센터)


․ 출원결과보고 및 지원금 신청(지출증빙서류 첨부)


 



 


 


지원금 지급


(센터→신청기업)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평가방법


◦ 내부 평가기준(평가표)에 의거 기술성, 사업성, 비용과 기간의 적정성 등 평가하여 일정점수 이상 획득 시 지원결정


 


정산 및 지원금 지급


○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


◦ 출원완료 후 센터 소정양식에 의거한 결과보고서 제출


○ 센터 지원금 정산 및 지급


센터는 과제수행 완료 및 정산보고의 적정성을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지실사, 서류보완 요청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지원금 지급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 산업재산권 출원 및 지원금 신청은 법인 명의로 시행 시에만 인정됨(개 인 기업은 개인 명의 가능).


○ 사업수행 성과 측정


◦ 지원기업에 대한 매출, 고용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성과를 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