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목격자를 찾습니다’라고 쓴 현수막을 간간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수막은 앞으로 점차 찾아보기 힘들 전망이다.
교통사고에 있어서 분쟁 해결은 사고에 관련된 물리적 증거, 당사자들 주장, 목격자 진술 등에 의존하기 마련이고, 분쟁해결 과정에서 피해 정도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심지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블랙박스(차량용 영상저장장치)에 의해서 촬영된 영상으로 사고 당시 상황을 확인하여 사고의 과실 여부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블랙박스 출원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IT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블랙박스는 사고발생 전후의 영상을 저장하는 기능을 기본으로 GPS 모듈을 탑재하여 자동차 운행상태 전반을 기록한다. 이러한 블랙박스는 과거 운전자들이 필수품처럼 구비하던 일회용 카메라와 흰색 스프레이 페인트에 비하면 사고분쟁 해결에 기여하는 역할면에서 전혀 격을 달리하는 것이다.
특허청(청장 이수원)에 의하면 블랙박스에 대한 특허 출원은 1990년부터 1999년까지 10년간 약 50여 건에 불과하였으나, 이후에는 2009년까지 총 200여 건으로서, 출원건수 면에서 10년간 약 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도에 출원건수가 잠시 주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지난 22일에 사업용자동차별로 블랙박스의 의무장착 시기를 규정한 국토해양부의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전 세계 시장 파급 효과가 큰 미국에서도 도요타 자동차 사태를 계기로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하원 상무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내 블랙박스 관련 특허 출원도 다시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블랙박스 관련기술 중 출원비중이 큰 데이터 처리 관련기술의 출원 동향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영상 촬영 및 저장 관련 기술 35%, 차량 운행정보 (차량 주행기록 및 브레이크 작동, 엔진회전수, 안전띠 착용 유무 등) 관련 기술 27.4%, 텔레메틱스(응급 호출 등) 관련 11.3%, 인터페이스/신호처리 분야 26.3% 등으로 나타났다.
출원인별 출원현황은 개인이 57.7%, 중소기업 21.6%, 대기업 14.5%, 공기업 연구소 및 기타 6.2%로 분석되어, 이 분야 기술개발은 개인과 중소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문의 : 정보통신심사국 영상기기심사과 사무관 김상철 (042-481-8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