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청은, 지난 2003년도 평균 심사처리기간이 26.7개월이던 것과 비교하여, 지난해(2009년)에는 평균 심사처리기간이 34.6개월이란 기간으로 특허결정미정기간이 상당히 증가된 가운데, 미국 특허청은 2010년 6월 4일 특허 심사 기간 단축을 위해 ‘특허심사 3-Track’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특허심사 3-Track은 1) 우선 심사 (prioritized examination), 2) 연기 심사 (deferred examination), 그리고 3) 보통 심사 (regular examination)를 말한다.
우선 심사는 일정한 추가 비용을 지급하고 빠른 심사를 신청하는 것으로, 출원 약 4개월 후에 첫 번째 office action을 받을 수 있으며, 출원 후 약 1년이면 특허결정을 받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특허청은 발표하였다. 그러나 해외출원을 우선권으로 하는 경우에는 우선 심사 트랙을 이용할 수 없으며 정확한 추가비용에 대해서도 아직은 알려진 바가 없다. 연기 심사 트랙을 선택하는 경우 출원 후 최대한 30개월까지 심사 보류가 가능하나 계속 출원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보통 심사 트랙은 상기 두 트랙을 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진행되며 현재와 같은 심사절차이다.
미국특허청장은 새로운 트랙 시스템을 통하여 특허결정미정건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출원인들이 우선 심사를 선호할 것으로 예상되어 미국특허청의 특허결정미정건수 및 심사기간이 실질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다. 더 나아가 우선 심사의 건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심사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그리고, 현재 보통 심사로도 충분히 특허출원을 계속 진행할 지에 대한 여부를 고민할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연기 심사 트랙의 장점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새로운 시스템을 통하여 특허심사를 향상시키려는 미국특허청의 노력만큼은 높게 사야 하는 일이지만, 이런 심사기간 조절 시책만으로 현재 특허청의 심사적체(backlog) 문제를 완화시키기에는 부족함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