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록요건
  2. 업무처리절차
  3. 특허/실용실안 상담

월드컵열기, 상표등록으로 마케팅 활용

한국축구의 사상 첫 원정 16강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룬 2010 남아공 월드컵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월드컵에 쏠린 관심을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한 월드컵 관련 상표출원이 줄을 잇고 있다. 프리미어리그의 박지성 선수도 '박지성 축구교실'이라는 서비스 상표를 등록하기도 했다.
지난 6월 8일 특허청에 따르면 월드컵 마케팅을 겨냥한 상표는 독일 월드컵이 열렸던 2006년부터 올 5월까지 90건이 출원됐다. 연도별로는 2006년 31건, 2007년 11건, 2008년 20건, 2009년 19건, 올들어 현재까지 9건 등으로 꾸준한 출원 건수를 보이고 있다.
출원된 상표 중에는 '태극전사'라는 낱말을 이용한 상표가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월드컵 개최 연도인 2010년을 결합한 '2010'(20건)과 '리베로'(14건),'붉은 악마'(11건) 등이다.
월드컵 조직위는 이번 남아공 월드컵과 관련, 3건의 상표를 국내에 출원해 이미 등록을 마쳤으며 공식 마스코트인 '자쿠미'를 상표로 출원 중이다
특히 축구 국가대표선수로는 유일하게 박지성 선수가 축구 관련 서비스업에 '박지성 축구교실' 상표를 등록했으며 국내 한 위스키 업체도 올해 3월 위스키 명칭에 '박지성 리미티드 에디션'을 결합한 상표를 출원했다.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1심사과 정우영 과장은 "월드컵 마케팅을 겨냥한 알짜 상표 출원이 활발하다"면서 "다만 월드컵조직위의 엠블럼이나 마스코트, 참가국의 국기 등을 이용한 출원, 또는 붉은 악마 등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명칭을 출원할 경우 공익을 고려해 등록이 거절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