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이수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월드컵 마케팅을 겨냥해 출원된 디자인에는 티셔츠, 모자, 응원용품 등 42개 품목, 202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에서도 붉은 악마의 상징이 표현된 붉은 바탕의 티셔츠가 59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모자(25), 인형(20), 포장용지(15),응원용품(9) 순으로 나타났다.
출원된 물품의 디자인을 보면 붉은 바탕에 치우천왕, 태극, 축구공 등의 문양과 “All The Reds', ‘Red Devils’, ‘Fighting Corea’, ‘V Go Korea’, ‘2002 AGAIN’, ‘AGAIN COREA’, ‘KOREA REGEND’ 등의 문자가 표현되어 있어 한국의 선전이나 2002년도 4강신화의 영광을 기원하는 디자인이 다수를 점하고 있으며 그밖에, 주역의 8괘 등을 응용하거나 FIFA 월드컵을 상징하는 엠블렘, 마스코트 및 월드컵 경기장 등을 활용한 다양한 문양의 디자인이 출원되고 있다.
월드컵 출원동향을 보면, 월드컵 열기가 거의 없던 2000년 이전에는 출원건수가 매년 한 두 건에 불과했으나, 2002년도 월드컵 유치에 성공하면서 출원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2000년도 이전에는 24건에 불과했으나 한·일 월드컵 유치에 따른 열풍이 불면서 2001년에는 33건, 한·일 월드컵이 개최된 2002년도에는 34건, 독일 월드컵이 개최된 2006년도는 37건 그리고 남아공월드컵이 개최되는 금년도는 42건이 출원돼 월드컵 개최가 거듭 될수록 출원이 증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관계자는 전 세계가 참여하는 월드컵의 특성상 출원 디자인에는 태극기나 월드컵 참가국의 국기 또는 월드컵조직위의 엠블렘, 마스코트 등이 표현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디자인은 국가 등 공공기관의 존엄성과 설립이념 등을 해칠 우려가 있어 디자인등록이 불가능하므로 국기나 월드컵 마스코트 등의 공공표장이 디자인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